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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명절 지나며 급증하는 이혼율…이유는?

* 대담 : 임제혁 변호사

▷ 박진호/사회자: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2부, 뉴스에 나오는 법률 이야기 쉽게 풀어드리는 ‘법은 이렇습니다’. 법무법인 서화 임제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임제혁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설 연휴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 임제혁 변호사:
 
다 그렇죠. 집에 있다가 처가 갔다가 다시 집으로. 그렇게 보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본가에도 안 가셨나봐요?
 
▶ 임제혁 변호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서요. 앵커께서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 박진호/사회자:
 
저는 생방송 있었고. 또 방송 때문에 본가, 처가 잠깐씩 들러서 거의 인사만 드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지난해 추석에는 영화 패러디 포스터도 화제가 됐었는데. 혹시 보셨어요?
 
▶ 임제혁 변호사:
 
유명했지 않습니까. 부산행 패러디해서 시댁행. 밑에 쓰여 있는 문구가 너무 웃겼어요. 살고 싶으면 우리집행에 탑승하라. 그런 포스터들이 있었죠.
 
▷ 박진호/사회자:
 
이게 보기에는 웃기는데 마냥 웃을 수만도 없어요. 지금 사실 아내들의 명절 스트레스 방치할 수 없는 수준. 그만큼 높다는 거잖아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기혼 여성들이 느끼는 명절 스트레스가 좀 이상한데, 1만 달러 이상의 빚을 졌을 때와 비슷하다는 연구가 나와 있더라고요.
 
▷ 박진호/사회자:
 
그런 조사도 하는 곳이 있네요. 우리 돈으로 1,0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스트레스 수치 어마어마하군요.
 
▶ 임제혁 변호사:
 
이게 기혼 남녀 56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라고 해요. 일정 정도의 스트레스 점수가 통상 어떤 상황에 대응하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기혼 남성 및 여성이 느끼는 명절 스트레스를 수치화 하고 기준에 비춰본 것이라고 하는데. 기혼 여성들의 수치가 외국 학자가 만들어놓은 기준에 비춰보면 1만 달러 이상 부채가 주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얼마나 신빙할 수 있는 것인지 좀 의문이에요. 스트레스의 점수 산정도 그렇고, 비교 기준이 되는 외국의 상황이 과연 우리나라 사람이 체감하는 것과 동일한 것인지도 좀 의문인데. 하나 확실한 것은 어쨌든 기혼 여성들이 명절로 인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인데. 사실 저는 이 연구에서 더 주목할 만 한 점은 남성들도 상당한 스트레스 지수를 보인다는 점이고. 그게 어느 정도냐면 직장 상사와의 불화에서 느끼는 것보다 높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때려치우고 싶다는 직장이 오히려 집보다 나은 상황이 된다. 좀 안타깝죠.
 
▷ 박진호/사회자:
 
이게 명절 스트레스, 부부 공히 높아지는 이유가 짐작은 가는데.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어떤 걸까요?
 
▶ 임제혁 변호사:
 
사실은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부부가 각자의 의지와 다른 상황에 놓인다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 박진호/사회자: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한다.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사실 옛날에는 대가족이었잖아요. 많은 식구가 다 가족이었는데. 이제 핵가족이 되면서 사실 옛날 의미의 가족은 어떻게 보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내 의지를 꺾는 존재들이라고 느끼는 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일상의 방해를 받았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분명 달력에는 빨간 날, 휴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결혼하고 나니 달력에 이어진 빨간 날들이 휴일이 아니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궂은일을 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을 가족이라는 이유로 만난다는 것에 대한 이질감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때 받은 스트레스를 가장 가까운 자기 배우자한테 모든 탓을 돌리게끔 하고. 궁극적으로는 명절 이후에 이혼율이 증가한다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짐작을 해보면 평소에 쌓였던 불만이 명절 스트레스로 인해서 폭발하는. 그런 과정일 것 같은데. 명절이 끝나면 이혼율이 급증한다. 우리가 흔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입니까?
 
▶ 임제혁 변호사:
 
변호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해요. 명절 끝났으니까 이혼 사건이나 들어와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좀 있습니다. 이혼이 좀 상담 들어오는 것도 많고. 상담하다 보면 당연히 이혼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시기적으로 3월과 10월. 설하고 추석.
 
▶ 임제혁 변호사:
 
설하고 추석 직후에 전달보다 이혼율이 높아지는 모습을 확실히 보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자 이제 사례를 한 번 살펴보죠.
 
▶ 임제혁 변호사:
 
사실 그런데 이혼 사건이라는 게 특징이 어느 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되게 드물어요. 교통사고 같은 것은 사고가 나고 피해를 입고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이혼 사건이라는 건 대부분 장기간 누적된 미움, 아쉬움, 실망들이 쌓이고 쌓여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견디기 어려워진 끝에 불거지게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명절이라는 것은 그냥 마침표를 찍는 계기를 주는 것 같아요.
 
▷ 박진호/사회자:
 
역시 그동안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명절 직후에 부부 갈등 다룬 뉴스들 보면 시댁에서 부당한 요구를 받았다든지, 처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남편이 배려가 없다, 아내의 끝없는 불평 때문에 못살겠다. 이러면서 꼭 명절이 이혼의 원인인 것처럼 다루는데. 정말로 오로지 명절 때문에 이혼한다고 하면 사실 이것은 법원에서 웃을 일이에요. 결국에는 4, 5일 정도 지나서 다시 부부끼리 사는데 그 4, 5일 때문에 결혼을 깰 것이냐. 이건 아니잖아요. 명절이 원인이라기보다는 명절이란 대목에서 결국 쌓인 게 폭발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네요. 그래도 일단 여성이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역시 남편들의 대응이랄까요.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 임제혁 변호사:
 
사실 얼마 전에 좀 너무하다 싶은 얘기를 하나 들은 게 있었어요. 이 집은 명절에 시댁에 가면 명절 끝날 때까지 시댁에만 있는다고 하더라고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아들이 중한 만큼 당연히 남의 집 딸도 중한 건데. 사실 이럴 때 남편이 자신의 부모든, 아내든. 어느 한 쪽을 제대로 설득하든가. 아니면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결국은 부부가 서로 다가오는 명절이 무서워지는 명절 공포증이라고 하잖아요. 명절 공포증을 겪다가 서로 탓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물론 여성분들 불만이 많고 스트레스 높겠지만. 사실 시월드에 이어서 이제는 처월드 강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먼저 이혼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 임제혁 변호사:
 
네.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 분위기하고도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사는 게 피곤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명절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명절 증후군 증상을 보이면. 가뜩이나 사는 것도 피곤한데 아내의 이런 모습이 남편에게도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렇게 스트레스로 다가오면 안 되고 오히려 더 이해를 하고 배려하고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교과서적인 이야기고요. 그냥 사는 게 피곤하니까 더 피곤한 거죠. 그래서 또 명절이라는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그래 안 살아라는 결론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요즘 명절 직후에 남편 분들이 이혼 상담 오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 일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례들 보셨을 텐데. 남성들이 법원에 신청하는 이혼 사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 임제혁 변호사:
 
이게 참 구체적인 사유는 너무 다양해요. 너무 다양한데. 사실 지금 저희가 명절 직후 이혼이 늘어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고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이혼 신청하는 경우가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명절이 이혼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명절 이혼율을 높이는 게 소위 말하는 시월드나 처월드 때문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물론 시댁 식구나 처가 식구가 문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통계적으로 이혼율이 상당히 때로는 가장 높은 시기가 휴가철이에요. 이것 한 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휴가철이 지나고서도 상당히 이혼율이 올라가요. 결국에는 이것은 시월드다, 처월드다 하는 것보다는 부부 서로에게 이혼의 원인이 있다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 박진호/사회자:
 
감정의 문제.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같이 있어야 하는 시간이 늘어난 이후에 오히려 이혼 신청이 늘었다는 것은. 같이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그게 휴가든 귀경길이든 시댁에서든 처가에서든 서로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오히려 충돌하게 되고 결국 파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혼 상담을 하고 상담을 하고 나서 이혼 소송으로 가는 것 보다는. 그래도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 짓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조언을 듣고 협의 이혼을 시도해 보지만. 사실 또 어른들 눈치, 아이들 양육, 재산 분할.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혀서 결국에는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 박진호/사회자:
 
사실 변호사 입장을 냉정하게 따지면 소송으로 가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 임제혁 변호사:
 
그런데 이게 소송으로 가자고 바로 권하게 되지는 않아요. 돈 벌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대부분 소송하는 것을 권하기 어려운 이유가. 소송으로 이혼을 하려면 우리 민법이 정하는 재판상 이혼 원인이라는 것을 충족해야 돼요. 사실은 거기에 쭉 열거가 돼있는데. 그 중에 배우자의 부정행위, 그 다음에 다른 배우자를 버린 것이나 다름없는 유기 행위, 그 다음에 배우자나 그 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 다음에 한 쪽 배우자의 생사불명. 이런 경우에 해당되어야 법원이 이혼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명절이나 휴가 이후에 쌓인 게 터져서 이혼 상담하는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유에 다 맞아 들어가지는 않아요.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 소송, 재판을 통해서 이혼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이렇게 이혼이 늘어나는 것은 이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인가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임제혁 변호사: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으로 많이 가는 경우가 옛날 같으면 경제력이 한 쪽이 있고 한 쪽이 없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다 경제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쪽에서 이혼을 구하고 다른 쪽에서 나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이혼 못한다고 하는 경우가 정말 드물어진 거예요. 요즘은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이혼 소송이 들어와도 사실 상대방도 법원에 반소를 제기해요. 반소라는 게 너 소송했어, 나도 소송할게. 그래서 합치는 것이거든요. 반소를 제기하는데. 그 반소를 제기하면서 나도 이혼을 원한다. 저 사람도 잘 한 것 하나 없다. 누가 더 나빴는지 한 번 보자. 위자료는 내가 더 받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반소가. 사실 법원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원고든 피고든 둘 다 이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이것은 이혼 원인은 더 이상 살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둘 다 헤어지길 원하는구나. 그러면 이혼이라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 다투게 되는 것들은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비. 이런 문제들이 다투게 돼요. 그래서 이 이혼 소송 진행하다 보면 소장은 물론이고 반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이런 것 전부가 장황하고 구질구질 해질 수밖에 없어요. 서로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진흙탕 싸움이 되고 맙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래서 협의 이혼을 변호사 분들이 권하는.
 
▶ 임제혁 변호사:
 
차라리.
 
▷ 박진호/사회자:
 
그렇게 되는 것이로군요.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재판 과정에서 사이가 더 벌어질 수도 있겠어요.
 
▶ 임제혁 변호사:
 
사실 우리나라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정말 원수가 되고 끝나는 수밖에 없어요.
 
▷ 박진호/사회자:
 
오히려 시작할 때보다 더. 그런데 협의 이혼으로 왔다가 재판으로 가는 경우가 좀 있다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 임제혁 변호사:
 
이혼이라는 게 쉽게 그냥 갈라서자.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말 끝내야 될 것들이 많아요. 법적으로도. 재산도 나눠야 될 것이고요. 아이들 양육비는 어떤 식으로 부담할 것인지, 면접 교섭. 이런 문제만 하더라도 쉽게 사실 협의가 안 돼요. 그리고 이혼을 구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상대방이 잘못해서 이 결혼이 파탄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혼을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는 피해자다, 나는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자료. 그런데 그 위자료라는 부분은 사실은 거의 협의가 안 돼요. 왜 내가 너한테 위자료를 줘야 되느냐.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협의 이혼이 정말 어려워지는 부분이 여기서 생겨요.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명절이 지나가고 현실적으로 그러면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법률가로서 조언해주실 것들이 있습니까?
 
▶ 임제혁 변호사:
 
명절 기간 동안 또는 명절 직후 쌓인 감정이 터져서 감정적인 대응으로 이혼을 생각하는 거라면 조금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실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감정적인 상태에서 갈라서자, 이혼하자 등의 얘기를 던지는 것은 앞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도, 아니면 이혼을 하는 데에도 사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또 하나 이혼은 정말 가장 냉정하게 진행해야 돼요. 내가 배우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 사실 나를 더 배려해달라는 취지에서 이혼을 생각하게 된 건지. 아니면 정말 저 사람하고는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이 결혼이 정말 파탄에 이른 게 맞는지. 그리고 그 다음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혼을 하고 나면 완전히 바뀌어요. 이제 다시 혼자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혼하고 나서 어떻게 혼자 살 건지. 그런 판단과 계획이 없이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내는 것은 좀 섣부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럼 냉정해져야 한다는 얘기네요.
 
▶ 임제혁 변호사:
 
예.
 
▷ 박진호/사회자:
 
이혼 상황에서는 냉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가 보면 시중에 이럴 때 알아야 할 몇 가지. 이런 것 있잖아요. 혹시 그런 것들 있습니까?
 
▶ 임제혁 변호사:
 
신문에 많이 나오잖아요? 배우자에 대한 감정이 무엇이냐, 혼인 지속할 수 있겠느냐, 이혼을 그냥 위협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성숙하게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사실은 더더욱 냉정해져야만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감정적인 이유로 이혼을 생각하게 되는 건 맞는데. 정말로 이혼을 실행하려면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나니까 착잡한 감정이 드는데.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명절 직후인데.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이걸로 돈 버시는 건 아니죠?(웃음) 알겠습니다. 뉴스 속 법률 이야기 법은 이렇습니다. 법무법인 서화의 임제혁 변호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임제혁 변호사:
 
감사합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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