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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공정위·금융위 압수수색…삼성 뇌물 겨냥

<앵커>

특검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도 오늘(3일) 압수수색했습니다.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금품을 건넨 뒤에 추진된 정부의 여러 가지 조치들이 뇌물의 대가인지 확인하자는 겁니다.

보도에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영장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방어논리는, 재단에 대한 출연이나 최순실 씨 측에 돈이 넘어간 시점보다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이 먼저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합병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최 씨 측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 만큼 대가 관계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뇌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강 수사에 나선 특검은 삼성이 돈을 낸 후 진행된 정부 조치들에 주목하고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정위에서는 공정위가 올해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중간금융지주회사법 관련 자료를 구해갔습니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 등 금융 계열사를 그룹 지주회사 체제로 묶을 수 있어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상장 관련 조건이 완화되면서 상장에 성공했는데, 이 규제 완화의 혜택을 본 유일한 기업입니다.

특검은 두 조치 모두 삼성의 금품 제공 뒤 진행된 만큼 그 배경에 청와대 지시가 있다고 확인되면 삼성 금품 제공의 대가성을 확인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윤구·하 륭,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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