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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망신주기용"…압수수색 거부하는 진짜 속내

<앵커>

법조팀 정성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야매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같은 사람들은 청와대에 쉽게 드나드는데, 정작 영장을 들고 온 특검은 못 들어간다, 이거 좀 그렇지 않나요?

<기자>

검찰이 압수수색했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 그대로 재연됐습니다.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한 법적인 근거 논리도 그대로였습니다.

사실, 적어도 특검의 압수수색의 어떤 부분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청와대가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다는 인상만 강하게 남겼습니다.

그리고 군사 비밀과 관련이 없는 일부 시설은 허용해도 되는 거 아니냐는 절충 의견도 있었는데 이것도 전혀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같이 장황하게 말했는데, 진짜 속내는 또 따로 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첫 선례가 되지 않겠다는 거고요.

한번 허용해주면 앞으로도 계속 허용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또 청와대가 감정적인 부분도 있어 보이는 게, 특검이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청와대 망신주기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앵커>

특검은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시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긴 하는데, 그렇게 뾰족한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기자>

특검도 온갖 법리검토를 다 해봤는데, 지금처럼 청와대가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현행법상으로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압수수색을 막고 있는 청와대 직원들을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자칫 체포하려다가 물리적 충돌도 걱정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물리적 충돌이 실제로 벌어지면 특검이 오히려 더 곤란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이의신청을 한 거죠.

<앵커>

황교안 권한대행은 거의 무시하는 수준인 것 같던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상 거부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총리실 설명하는 자료 내용 중에 재미있는 것이 있었는데, 압수수색에 대한 가부 권한은 청와대에 있고, 권한대행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권한이라는 게 필요할 때는 있고, 곤란할 때는 없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럴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요즘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특검의 요구를 받아들여 준다? 그렇다면 여권 지지세력들의 반응이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 측면도 있겠네요. 그런데 어쨌든 압수수색은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앞서서 진행되는 건데, 이게 미뤄지면 대면조사도 미뤄지는 거 아닌가요?

<기자>

일단, 오늘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대통령을 뇌물죄, 직권남용죄 같은 혐의들의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그만큼 대면 조사에서 물어볼 내용이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압수수색은 무산됐습니다만 이게 대면조사 일정에 영향을 줄 것 같진 않습니다.

이규철 특검보도 오늘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확인해줬었고요, 다음 주 후반쯤 진행될 거라고 어제 예상했는데, 오늘도 그 예상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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