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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박 대통령 피의자 적시는 헌법에 위배" 반발

<앵커>

청와대는 특검이 헌법을 어겨가면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영장에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걸 문제 삼았습니다.

한승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검찰의 압수수색 때는 공식 반응을 자제했던 청와대가 오늘(3일)은 '심히 유감'이라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특별검사의 압수수색 영장에 대통령을 '피의자'라고 적시했는데 이는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상 소추가 금지되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겁니다.

또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으로서 신분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상 보호 조치"라면서 "아직 탄핵심판 판결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기소되지 않을 특권을 가진 대통령을 대상으로 특검이 기소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과 특검에서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상정해 수사해 온 건 사실이지만, 영장에 적시한 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청와대는 또 특검이 영장 집행 장소와 대상을 최소화하겠다고 해놓고, 국가 기밀이 포함된 청와대 내 대부분 시설을 대상으로 10개의 영장을 제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검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에게 압수수색 협조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권한대행 측은 '압수수색 거부는 관계 법령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령에 따라 거부한 것이니 압수수색에 동의하라고 지시할 수 없다고 요청을 사실상 일축한 겁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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