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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군사상 보안시설"…대치 끝 압수수색 무산

<앵커>

청와대는 압수수색영장도 통하지 않는 불가침의 성역인가 봅니다. 오늘(3일)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끝내 무산됐습니다. 5시간 넘게 경내진입을 놓고 대치했지만, 청와대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은 오전 10시부터 박충근, 양재식 특검보가 직접 20여 명의 압수수색팀을 이끌고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두 특검보는 청와대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에서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경내 진입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군사상 보안시설이라는 이유였는데, 지난번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때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청와대는 오후 2시쯤 정식으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압수수색 범위를 최소한으로 좁혔는데도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압수수색 협조 공문을 보낼 예정이며 공무방해에 해당되는 지도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철수에 앞서 두 특검보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를 놓고 청와대 측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리검토 결과 청와대 압수수색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힌 만큼, 현재로써는 자료 임의제출 방식이 유력합니다.

특검은 다음 주 중후반 이후로 예상되는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는 압수수색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대면조사를 위해서도 자료 확보가 필요한 만큼 청와대 측과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특검이 압수수색 대상으로 지정한 장소는 청와대 의무동과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등 10여 곳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의혹과 비선진료, 우병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장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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