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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초읽기…'막는다면 체포' 검토

<앵커>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특검의 수사는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최대의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3일) 영장집행이 예상되는데 상황에 따라선 경내진입은 절대 안된다는 청와대 측과 특검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압수수색 진행 여부는 이후 진행될 박대통령의 대면조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법리적 검토 등 준비를 대부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이르면 오늘,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압수수색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특검이 압수수색을 진행한다고 해도 군사상 비밀 유지에 필요한 장소인 청와대 경내로는 들어오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10월 검찰도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결국 일부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어제 브리핑에서 관련법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 의무실, 경호실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

때문에 압수수색이 이뤄진다면 집행과정에서 양측의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검은 경내진입을 막는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을 청와대와 조율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반드시 대면조사를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라며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받겠다고 한다면 비공개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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