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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압수수색·대통령 대면조사 초읽기…"원칙대로"

<앵커>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조사,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특검은 청와대의 반발에도 원칙대로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특검 사무실로 가보겠습니다.

김혜민 기자, (네,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특검의 입장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기자>

오늘(2일) 아침 청와대가 특검이 경내 압수수색은 불 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에 대해 특검 이규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관련 법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압수수색 대상 장소에 대해선, 청와대의 비서실장실과 민정수석비서관실, 의무실, 경호실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해서도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면 조사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비공개로 조사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최순실 씨 조사소식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강제 소환 됐지요?

<기자>

특검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최 씨를 구치소에서 강제로 데려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변호인 접견으로 아예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오후에도 비협조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최 씨를 상대로 정부의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 과정에서 부당하게 사익을 챙기려 한 정황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최순실이 계속 비협조적으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질문하는 절차는 계속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자진 소환에 또다시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코너링이 좋았다." 백승석 경위의 말인데요, 어떤 조사를 오늘 받게 되는 건가요?

<기자>

백승석 경위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일하면서 우병우 전 수석의 아들을 운전 요원으로 뽑은 인물인데요, 오후 두시부터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백 경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코너링이 굉장히 좋았다'고 선발 이유를 설명해 논란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백 경위를 상대로 우 전 수석 아들의 보직 변경 경위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역시 조사중이죠?

<기자>

최순실 씨의 단골병원인 김영재 의원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도 오늘 오후 2시쯤에 소환됐습니다.

특검은 김영재 원장이 최 씨의 도움을 받아 정부 사업에 참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당시 산업통상비서관이었던 정 차관이 개입했는지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안종범 전 수석에게 가방 등 뇌물 수천만 원어치를 전달한 혐의로 김 원장의 부인이자 화장품 업체 대표인 박채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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