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을 이유로 아파트 위층에 사는 집 주인을 살해한 30대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34살 김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2일 자신의 아파트 위층인 21층 67살 A 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A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의 부인을 숨지게 하고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범행 넉 달 전 층간소음 원인을 찾겠다며 A 씨 부부 집에 올라가 집 안을 한차례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이후 서울의 한 쇼핑센터에서 화재감지기 형태 몰래카메라를 구입한 뒤 A씨 부부 집 복도 천장에 설치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으로 수십 년간 지속한 A 씨 부부의 결혼생활이 송두리째 빼앗겼으며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