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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공익신고에 "억울하다"…경고장으로 대체

<앵커>

길에서 교통법규 어긴 걸 차에 달린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신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질서를 잡는 데는 필요하다.", "아니다. 사소한 것도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의견이 엇갈리는데 한 지역 경찰이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G1 뉴스 최유찬 기자입니다.

<기자>

멀찌감치 달려가던 차량이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합니다.

한 차량은 신호를 미처 받지 못한 채 정지선을 넘어 정차해 있습니다.

모두 공익신고를 통해 경찰에 접수된 교통 법규 위반 차량들입니다.

사고를 유발하거나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준 것도 없이, 법규 위반 장면이 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운전자들은 억울하다는 반응입니다.

[박상진/택시운전사 : 신고하는 사람들은 찍어서 보내는 걸 재미 삼아서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당하는 사람들 우리같이 영업용 같은 경우는 두세 건 하면 돈이 얼마에요. 돈 10만 원 그냥 날아가요.]

이에 따라 경찰도 극히 경미한 교통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리는 등 운전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경고는 운전자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규 위반일로부터 7일 이후에 접수된 신고나, 경찰이 영상을 통해 교통 흐름 방해나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될 때 내리게 됩니다.

[정종진/춘천경찰서 행정관 : 경미하다는 판단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판단은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여러 명이 같이 의논을 하는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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