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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심판, 대리인 없어도 진행 가능"…헌재 의견서 제출

국회 "탄핵심판, 대리인 없어도 진행 가능"…헌재 의견서 제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소추위원단이 탄핵심판에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변호사 강제주의는 '각종 심판 절차에서 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심판 청구나 수행을 할 수 없다'며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헌재법상 원칙입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중대결심'을 할 수도 있다면서 '전원 사퇴'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한 조처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단순한 사적 개인이 아니므로 변호사 대리인 없이도 탄핵심판 진행이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국회 소추위원단 황정근 변호사는 탄핵심판에서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A4용지 10장 분량의 '심판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변호사는 "대통령 대리인이 전원 사퇴하더라도 심판은 그대로 진행되고, 굳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며, "이미 대통령이 심판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대로 궐석 심판을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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