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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8인 체제 들어선 헌재…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리포트+] 8인 체제 들어선 헌재…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6년 임기를 마치고 오늘(31일) 퇴임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 헌법재판소는 내일부터 8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박 소장의 퇴임 이후에도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헌재의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소장의 퇴임식 발언에서도 이런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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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탄핵이 인정되는 데는 무조건 재판관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은 앞으로 심판 과정의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한 명 빠졌지만…'2말 3초' 그대로 갈 듯

오늘 박 소장의 퇴임으로 헌재는 9인에서 한 명이 준 8인 체제로 전환됩니다. 후임자 인선이 안 돼 재판관 1명의 공석 사태가 불가피했습니다.

헌재는 내일 10차 변론에 앞서 재판관 8명이 참석하는 전원 재판관회의를 열어 소장 권한대행을 뽑기로 했습니다. 선임인 이정미 재판관이 유력한 상탭니다.

대통령 측과 소추위원 측 모두 박 소장이 빠지게 되면서 탄핵심판 심리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 관계자들 사이에선 헌재소장은 재판관 중 한 명일 뿐이며, 강일원 재판관이 맡은 주심은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판 진행에 차이가 없을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박 소장은 지난 25일 9차 변론기일에서 신속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헌재의 기조가 변하지 않을 것을 시사하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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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이 3월 13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재판관이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빠른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같은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기존에 거론됐던 ‘2말 3초(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에 8인 체제의 최종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시나리오가 현재까지도 유력합니다.

■ 기조는 변하지 않아도 변수는 있다

하지만 탄핵심판이 인용되기 위한 정족수가 6명이라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탄핵심판의 인용 및 기각을 결정할 셈법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9인 체제에선 3명이 반대해도 탄핵심판이 인용될 수 있었지만, 8인 체제에서는 3명이 반대할 경우 탄핵심판이 기각되는 겁니다.

여기에 만일 3월 13일 이전까지 선고가 나지 않는다면 재판관 수는 8명에서 7명으로 또 줄어 이때는 2명만 반대해도 탄핵심판이 기각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재판관 한 명, 한 명의 결정이 이전보다 더욱 무거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헌재가 신속한 결정을 내리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대통령 측의 반발도 큰 변수입니다. 헌재의 '속도전'에 대통령 측이 반발하고 있어 변호인단의 돌발 행동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39명의 증인을 무더기 신청해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39명 중 10명만 증인으로 채택하자, 이번에는 변호인단 총사퇴도 불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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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 변호인단 전원이 동시에 사임하면 헌재가 국선변호인 투입 등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지만 2주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헌재가 변론을 바로 끝내버리는 초강수를 둘 수도 있지만, 자칫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 퇴임한 박한철 소장…결정에 이름 올릴까?

퇴임한 박한철 소장이 최종 탄핵심판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느냐를 두고 법조계의 해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대다수는 아직 변론이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퇴임한 박한철 소장이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반대하는 소수설도 있습니다.

그동안의 변론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서명은 하지 못하더라도 결정에는 포함된다는 겁니다.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페이스북에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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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헌재 결정 참여 정족수를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 앞으로의 심판 방향…내일 드러날 듯

결국, 헌재가 앞으로 어떻게 탄핵심판을 이끌어갈 것인지는 내일(1일) 열릴 10번째 변론에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8인 재판관' 체제로 변론이 열리는 데다, 대통령 측에서는 헌재가 기각한 증인을 재신청할 것이라고 예고했기 때문에 10차 변론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에 따라 앞으로 일정에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현재, 다음 달 1일과 7일, 그리고 9일까지 세 차례의 변론기일을 더 잡아놨습니다.

이후 1~2주 안에 평의(재판관 회의)를 진행하고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일 10차 변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획, 구성 : 김도균, 정윤교 / 디자인 :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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