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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물꼬 튼 '우병우 수사'…특검이 파헤칠 다음 단계는

<앵커>

오늘(29일)도 법조팀 정성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제 주변에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구속됐는데, 왜 특검이 우병우 전 수석은 수사를 못하는 거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왜 그런 건가요?

<기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전임이었던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남긴 비망록, 즉 업무일지가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거기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지시 사항을 아주 꼼꼼하게 적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물증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다가 피해 공무원들의 진술까지 더해져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구속이 된 건데,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에는 본인이 잡아떼면 이걸 뒤집을만한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러네요, 그럼 방금 저희가 전해드렸던 우 전 수석이 문체부 인사에 부당 개입했다, 이런 정황은 아무래도 특검 수사에 물꼬를 텄다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 ▶ [단독] "우병우, 문체부 인사에 부당 개입…차은택도 관여")

<기자>

그렇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문체부 간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은 여태까지는 언급된 내용이 아니었는데, 특검이 블랙리스트 수사를 진행하면서 문체부 공무원들의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찬종 기자의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우병우 전 수석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있다는 거고요, 또 차은택 씨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내일 피해 공무원들을 불러서 조사를 해보면 조금 더 사실관계가 명확해지겠죠?

지금 상황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검이 우병우 전 수석의 여러 의혹들을 수사하기 위한 출입문을 여는 단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출입문을 열었다, 그런데 특검 입장에서는 사실 우 전 수석이 만만찮은 상대잖아요, 특검이 출입문을 열었으면 그 다음에 들여다볼 수사 대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특검법상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범위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직무유기와 여러 직권남용 혐의들이죠, 먼저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 모금 과정을 내사하는데, 우병우 전 수석이 개입을 해서 국정농단 사건을 비호를 했거나, 또는 묵인을 했다는 의혹은 특검이 반드시 밝혀야 할 내용이고요.

또 세월호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또 최순실 씨 측에 검찰 수사 정보를 넘긴 게 아니냐는 의혹 등 우병우 전 수석이 친정인 검찰에게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반드시 수사가 진행돼야 할 부분입니다.

<앵커>

네, 문 열고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많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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