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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방과후 영어수업, '허용이냐 금지냐' 갈림길

#예비 학부모 A씨는 3월에 아이가 입학할 초등학교에 방과 후 영어수업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다들 일찍 영어를 시작한다던데, 학원을 따로 보내야 하나' 고민하던 차였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비 학부모 B씨는 초등 1학년 방과후 영어 시간표를 보고 문득 의문이 생겼다.

'선행학습 금지법이 생겼다고 들었는데, 초등 1학년에서 영어수업을 하는 건 불법은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면 초등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수업은 원칙적으로 선행학습 금지법 위반이 맞습니다.

단, 내년 2월28일까지는 예외입니다.

교육부가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의 '계속 허용'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영어수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기간이 이제 1년여밖에 남지 않아 올해 본격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허용 기간을 연장할지, 끝낼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4년 3월 제정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일명 공교육 정상화법 또는 선행학습 금지법)은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입니다.

따라서 초등 1∼2학년 영어수업은 선행학습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불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 교육과정상 초등 영어는 3학년부터 편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법 시행령을 만들면서 '초등 방과 후 과정에 한해 1∼2학년 영어수업은 법 적용을 배제한다'는 예외조항(제17조)을 뒀습니다.

대신 이 예외조항은 '2018년 2월28일까지만 효력을 가진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당시 교육부는 이 같은 예외조항을, 그것도 영어과목에 한해서만 둔 이유를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초등 저학년 영어교육을 둘러싼 찬반양론 속에서 고심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초등 저학년 영어교육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한창 우리말을 배워야 할 아이들에게 외국어를 가르치는 것의 부작용, 사교육 증가 우려 등을 이유로 1∼2학년 영어교육을 반대해왔습니다.

이들은 교육부가 시행령에 예외조항을 둔 것에 대해서도 '선행교육 근절'이라는 법 취지를 정부 스스로 퇴색시켰다며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초등 저학년 영어수업 금지 조치가 오히려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조기 영어교육 수요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를 학교가 외면하면 결국 학원으로 쏠리게 되는 만큼 방과 후 수업을 통해서라도 수요를 흡수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 같은 논쟁은 올해 교육부가 시행령 제17조 예외조항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되풀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올 상반기 정책연구와 교사, 학부모 의견수렴, 간담회, 토론회 등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초등 방과 후 영어수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 관계자는 "초등 방과 후 영어수업의 실태와 성과를 정확히 분석하는 게 올해 중점 목표"라며 "확실한 근거 자료를 토대로 하반기에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할지 말지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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