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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폭력이 두려워"…황혼 살해 7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오랜 세월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다가 끝내 남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70대 할머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6·여)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강원 원주시에 사는 A 씨는 남편인 B(당시 74세) 씨로부터 오랜 세월 폭언과 가정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사건 전날인 지난해 8월 9일에도 남편이 둔기를 집에 가져온 것을 보자 A 씨는 순간 두려움을 느껴, 둔기를 주방 김치냉장고 옆에 숨겼습니다.

이튿날인 10일 오전 6시께 화장실 전구를 교체하려다 넘어져 다친 남편 B 씨가 자신에게 화를 내고 욕설을 하자 A씨는 자신도 모르게 화가 치밀었습니다.

A 씨는 '남편의 병원비를 마련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과 평생 당한 가정폭력의 고통이 뒤엉키면서 냉장고 옆에 숨겨둔 둔기를 가져와 바닥에 쓰러진 남편의 머리와 가슴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남편이 평생 나를 때리고 무시하며 욕설한 것이 가슴에 맺혔고, 병원비도 많이 나올 것 같아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기간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받아온 A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가족이 선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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