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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조기 대선' 가시화…탄핵 인용 시 유력한 대선일은?

[리포트+] '조기 대선' 가시화…탄핵 인용 시 유력한 대선일은?
오는 31일 퇴임을 앞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월 13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소장은 어제(25일) 열린 탄핵 심판 9차 공개변론에서 "늦어도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까지는 탄핵 심판 사건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탄핵 심판 선고 시기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2월 말 또는 3월 초 안으로 헌재가 탄핵 심판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헌재가 탄핵 인용 선고를 내릴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4월 말 또는 5월 초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가 언제 치러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리포트+'에서는 헌재의 탄핵 인용 시, 유력한 차기 대선 날짜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 속도 높이는 헌재, 3월 초 결론 날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공개적으로 탄핵 심판 선고 시기를 밝히면서, 앞으로 헌재는 탄핵 심판의 진행 속도를 더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탄핵심판 확정 및 예상일정
헌재는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 39명 중 10명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나머지 증인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대통령 측의 '시간 끌기 전략'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헌재의 입장이 반영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헌법 재판 일정을 정하는 권한은 헌법재판소장에게 있습니다. 박 소장이 물러나더라도 후임 없는 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일정이 바뀔 가능성은 낮은 겁니다.
탄핵심판선고예상일정
헌재의 결정일은 주로 '목요일'입니다. 2월 9일까지 증인신문 일정이 잡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는 2월 23일, 3월 2일, 3월 9일 중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정미 헌재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에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헌재에서 탄핵 인용(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를 내리면, 헌법 제68조에 따라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한 때로부터 60일 이내 후임자를 뽑아야 합니다.

탄핵 인용이 결정되자마자 곧바로 차기 대선 주자들의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 4월 26일, 19대 대선일 될까?

법조계 안팎에서는 “3월 초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3월 2일, 3월 9일, 3월 13일에 선고가 날 경우, 대선이 언제 치러지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대선예상일정
3월 2일에 탄핵 심판 선고가 나는 경우, 60일 이내에 선거를 하려면 대선 날짜는 4월 26일이 유력합니다. 대선이 보통 '수요일'에 치러지기 때문입니다.

3월 9일에 선고가 내려질 경우에도 4월 26일이 유력합니다.

그다음 주 수요일인 5월 3일도 대선 날짜로 가능하지만, 이날은 석가탄신일로 공휴일이고 가정의 달 연휴 주간이라 투표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주 앞당긴 4월 26일이 유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3월 9일에 결정이 내려지면 4월 26일까지는 50일도 안 남습니다. 이 때문에 선거 진행이 촉박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23일 제외하면, 남는 준비 기간에 20여 일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늦어질 경우를 고려해 이정미 헌재 재판관의 퇴임일인 3월 13일 선고가 내려진다고 보면, 유권자의 날인 5월 10일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선은언제?
3월 13일에서 60일을 다 채운 5월 12일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날은 금요일이지만, 대통령 궐위선거의 경우 수요일이 강제 조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획·구성: 김도균, 장아람 / 디자인: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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