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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 행사 중인 최순실…"본인에게 불리하다"

<앵커>

최순실 씨는 이미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예고까지 하면서 특검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나름 다 계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병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특검과 마주 앉은 최순실 씨는 조사 내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질문에는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일부 의혹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검이 이런 상황을 예상하면서도 체포영장까지 동원해 최 씨를 소환한 건, 조사실에 앉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실익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우선, 최 씨를 상대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답변 없음'이나 '묵묵부답'이라고 쓰면 그만입니다.

검찰 수사 단계부터 지금까지 쌓아 온 증거와 진술이 상당한 만큼, 최 씨의 자백이 없어도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자백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최 씨의 소명을 채워 넣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재판에서 최 씨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경수/변호사·前 고검장 : 오히려 묵비를 하는 것 자체가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 혐의 내용 입증이 쉽기 때문에, 피고인 본인에게는 유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법원이 뇌물을 받은 쪽의 조사가 없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만큼, 수사의 형식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효과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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