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방어하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의 심판 진행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중대결심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리인단 '전원사퇴'를 암시하는 것으로도 풀이돼 향후 탄핵심판 변론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무려 39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한 데 이어 '시간 끌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25일 오후 변론이 끝난 뒤 열린 브리핑에서 "오전 변론에서 발언한 '중대한 결심'이 무슨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중대한 결심이란 것이 뻔한 것 아니냐"고 답했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9차 변론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론이 나야 한다"고 말하자 대리인단은 "심판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 중대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중대결심이 대리인단 전원사퇴를 의미하느냐"는 후속 질문에 "기자들의 생각과 대리인단의 생각이 같다"고 답해 대리인단 전원사퇴도 불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측이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대리인 전원사퇴라는 카드를 거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탄핵심판은 '당사자들이 반드시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필수적 변호사 주의가 적용되는 만큼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하면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심판절차가 정지되고 일정 부분 심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