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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소장 "늦어도 3월 13일까지 최종 결정 선고돼야"

<앵커>

오늘(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박한철 소장이 3월 13일까지는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하정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박 소장이 선고 시한을 밝힌 셈이네요?

<기자>

네, 박한철 소장은 다음 주 화요일에 임기가 끝나는 만큼 오늘이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마지막 변론입니다.

변론 모두에 박 소장은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탄핵심판 결정이 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한철/헌법재판소장 :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심리와 판단에 막대한 지장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입니다.]

3월 13일은 박 소장에 이어,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날인데요, 그 날까지 결정이 나지 않으면 재판관이 2명이나 공석인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해야 해, 결정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시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강력히 반발했는데요, 국회 측이 희망한다고 했던 일정과 박 소장이 밝힌 내용이 같다며 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박 소장은 이에 대해 재판부 모독이라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증인으로 나온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 신문도 지금 진행 중이죠?

<기자>

네, 문체부 내 인사 전횡을 처음으로 폭로했던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찍어내기 인사'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부임 뒤 정부 비판 세력에게 불이익을 주라고 지시를 했고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인사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또 정유라 씨가 2등을 해 판정 시비가 있었던 승마대회 이후 승마협회를 감사하라는 지시를 모철민 당시 교문수석에게 받았다며, 감사 뒤 보고를 맡았던 두 문체부 국장을 두고 박 대통령이 직접 '나쁜 사람'이라고 하며 인사 조치하라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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