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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3월13일 이전에 선고"…'헌법적 비상상황' 우려

박한철 "3월13일 이전에 선고"…'헌법적 비상상황' 우려
박한철 헌재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건 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심판 결과의 공정성 훼손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 소장은 오늘(25일) 오전 열린 탄핵심판 9회 변론에서 "심판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정족수를 가까스로 충족하는 7명의 재판관만으로 심리를 해야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며 '헌법적 비상 상황'이라고 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어 박 소장은 "헌재 구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지만, 새 헌재소장의 임명 행위는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에 이 재판관마저 퇴임하면 7명의 재판관만으로 심판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 결정을 위해서는 최소한 7명의 재판관이 종국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또 6명의 재판관이 인용결정에 찬성해야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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