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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외교부, 위안부합의문서 역사에 묻어버리려는 것 아닌가"

* 대담 : 송기호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나쁜 인간들.. 대한민국에 살 필요도 없어“
-정부 문서 공개 불복,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 있는 듯
-위안부 합의 가장 큰 문제점 '더 이상 이 문제로 다투지 않겠다'고 한 점
-위안부 합의, 한일 양국 서명이라고 할만한 문서 없어
-소녀상 문제, 우리나라 발표문에만 들어있어
-日 주한 일본대사 귀임 조치, 분명 근거 갖고 행동하는 것
-윤병세 "부산 소녀상 설치 바람직하지 않아" 헌법, 국제 인권 법에 반하는 말
-윤병세 부산 소녀상 이전? 위안부 합의에 잘못된 부분 있단 반증
-"5년 지나면 위안부 문서 파기될 위험"... 법원이 문제 제기
-위안부 문건 5년 보존기간 명시? 역사에 묻어버리려고 한 것
-독도 소녀상 설치? UN 국제 인권침해 결의에 따라야 바람직한 방향으로 
 
 
▷ 박진호/사회자: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가 왜 사과와 지원을 하는지, 어떻게 지원되는지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크다. 법원이 이런 판단을 하고요. 12차례에 걸친 한일국장급협의 전문을 공개하라고 판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가 이 판결에 불복해서 지난 23일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한일위안부합의에 대한 이면합의설 논란이 더 커지는 양상인데요. 항소장을 낸 외교부는 인터뷰가 어렵단 입장을 전해왔구요, 이번 시간에는 협상 문서 공개 소송을 내서 1심 승소 판결을 이끌었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송기호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 상황을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용수 할머니의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 이용수 할머니:
 
그거 나쁜 인간들이죠. 나쁜 놈이죠. 그러면 여기서 대한민국에 살 필요도 없어요. 외교부는 일본에 가서 외교부 하던지 해야지. 한국의 외교부가 아니에요. 엄연히 피해자 입장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효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말도 안 돼. 본인이 안 하고 본인이 전혀 모르는 것을 자기들이 했잖아요. 자기들이 책임져야죠. 우리는 돈이 아니잖아요. 다시 받아야 됩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송기호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 송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예.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안녕하세요. 협상 내용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서 정부가 항소장을 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 송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무엇보다도 이번의 항소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인권을 다시 한 번 침해한 것인데요. 그 이유는 제가 판단할 때는 미루어 짐작하건데 정부 입장에서 피해자 분들에게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그래서 앞서 이용수 할머니의 얘기도 직접 들어보셨는데. 변호사님이 소송 이끄실 때 애초에 이면합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의심을 갖고 시작하신 건가요?
 
▶ 송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15년 12.28 공동 발표가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이 이른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다. 즉 더 이상 이 문제를 두 나라 사이에 문제로 다투지 않겠다고 한 점이죠. 그런 건 보통의 일반 기업이나 개인들 사이의 계약 사이에도 그런 내용은 거의 들어가지 않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도 해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인간의 기본적 존엄성을 침해당한 피해자 할머니 분들의 동의라든지, 어떠한 이유에서 그러한 비가역적이고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렀는지 정부가 정확하게 공개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변호사인 입장에서 적어도 특히 일본이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 연행을 인정한 기초 위에서 그러한 타결이 됐는지는 꼭 확인 해야겠다. 그런 생각에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일본이 부산 소녀상 설치를 문제 삼아서 주한일본대사를 불러들이고 지금 2주 넘게 귀임시키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뭔가 합의 내용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송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일본이 소녀상이 마치 외교공관의 안전을 침해하는, 이른바 외교공관의 비엔나 협약이라던지. 이런 것을 침해하기 때문에 마치 자신들의 조치, 요구가 정당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UN총회의 결의에 의하면 이런 중대한 국제 인권 부침에 대해서 피해자 분들을 기념하고 그 분들을 추모하는 조형의 설치는 오히려 UN총회가 인정하는 정당한 구제 대상의 한 내용이거든요.

따라서 일본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은 단지 내세우고 있는 외교공관에 대한 비엔나 협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더 직접적으로 2015년 12월 28일에 있었던, 이른바 위안부 문제에 관한 공동 발표. 그 과정에서 적어도 일본이 10억 엔을 주는 것과 한국이 소녀상을 이전하고 철거하는 것과 무언가 약속이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일본이 저렇게 행동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10억 엔 출연과 소녀상 철거가 속된 말로 패키지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시는 건데. 사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국제 사회에서 외교공관이나 영사공관 앞에 어떤 시설물이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일반적 입장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무언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 송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금 윤병세 장관의 발언은 보통의 경우에, 특히 이 사안처럼 우리나라 사법부도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의 보장의 문제, 인간의 기초적인 존엄성 문제, UN총회에서 말하는 전시 성노예로서의 국제인권법 침해. 이런 사안이 아니라 그런 특별한 문제가 없는 보통의 두 나라 사이라면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러나 지금 이 중대한 국가 인권 범죄의 피해자가 일본이 아니고 한국인이잖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은 정부에게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죠. 따라서 윤 장관의 발언은 국제인권법에도, 또 우리 헌법에도 대단히 적절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기본 책무를 저버리는 발언인데. 문제는 왜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하느냐는 거죠.

그것은 저는 역시 이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의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발언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이 위안부 합의문서 공개 재판으로 다시 넘어가보면. 지금 변호사님도 그렇지만 합의문서의 파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송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금 1심 판결문에 이 문서의 보존 기간을 정부가 5년으로 지정했다는 사실이 처음 밝혀졌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문서 보존 관련한 법률에 보면 이와 같이 중대한 외교 협상인 경우에는 보존 기간을 영구보존으로 지정하도록 돼있거든요. 법원도 5년이 지나면 문서가 파기될 위험이 있다. 법원이 문제 제기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어도 피해자 할머니 분들이 일본이 강제 연행을 합의 과정에서 인정했는지. 즉 왜 사죄하고 돈을 주겠다는 것인지는 대단히 중대하고 핵심적인 전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라도 항소는 취하할 수 있거든요.

항소는 취하하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항소하고 이런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경우에는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 이 보존 기간 5년과 관련해서 외교부가 이 중대한 문서를 결국은 역사에 묻어버리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일 것 같은데. 독도에 소녀상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좀 반대하시는 목소리를 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송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네. 저도 피해자 할머니 분들의 입장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녀상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UN총회에서 결의한 중대한 국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피해자 할머니 분들의 구제 기념과 추모의 조형이거든요. 그것은 가능하면 보다 많은 시민들이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장소와 직결되는 곳에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장래를 좀 예상해보면. 만약 합의문서가 공개됐을 때 정말 문제될 내용이 담겨있을 수 있고요.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은 것 같은데. 지금 정치권이나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10억 엔을 그냥 돌려주고 합의 파기로 가야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 송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네. 당연한 대응인데. 그 전에 기본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협의였는지 그게 먼저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12.28 공동 발표 과정에서 양국이 서명한 어떠한 합의라고 할 만한 문서는 없습니다.

물론 정부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흔히 말하는 국제 협정이라던지. 그런 합의문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합의라고 부르는 것도 엄격하게 말하면 정확하지 않다. 다만 두 나라가 공동으로 발표를 했죠. 비슷한 내용을 발표했고.

다만 소녀상 문제는 우리나라 발표문에만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합의라고 하기에도 어려운 부분이고. 어떠한 내용에서, 즉 법원에서 지적했듯이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 연행을 일본이 인정했는지는 가장 핵심적인 전제이고 피해자 할머니들이 꼭 알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진실이, 사실이 먼저 규명되고 정부는 당연히 그것을 알려야 될, 국민에게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하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후의 후속 조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하여튼 국민들과 함께 이번 소송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송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네.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민변의 송기호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고요. 아까 대구 나눔의집이라고 소개했던 이용수 할머니는 대구에 거주하시면서 경기도 광주 소재 나눔의집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시는 피해자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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