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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파견법 폐지·기간제 사용제한…비정규직 최소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파견법을 폐지하고 기간제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기자들에게 '대한민국과의 약속-노동빈곤 해소정책'이란 제목으로 보낸 메시지에서 "비정규직을 폐지에 가까운 수준으로 줄이고 차별도 철폐해야 한다"며 자신의 노동정책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김 의원은 "고용은 직접 고용이 원칙"이라며 "일부 파견이 필요한 근로 형태는 직업안정법 안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행 파견법에 따른 간접고용은 32개 업종, 197개 직종에 이르지만 새누리당이 추진했던 파견법안은 55세 이상 전 업종에 걸쳐 파견전환, 제조업 뿌리산업 파견 확대 등을 추진했다"며 파견법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기간제 노동자 사용이 필요한 경우를 기간이 정해진 사업, 일시적 업무 증가에 대처할 때, 출산·육아·질병에 따른 결원을 임시로 대체할 때, 사업수행에 일시적으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할 때로 제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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