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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받은 특검 "최순실 26일 체포"…시간 끈 이유

<앵커>

특검으로 가보겠습니다. 특검이 최순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글피(26일)쯤 강제소환에 나섭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이한석 기자, (네,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체포영장은 발부됐는데 혐의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기자>

일단 업무방해 혐의입니다.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과정에 특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수사가 거의 완성된 이대 비리 의혹을 먼저 조사하고, 특검에게 가장 중요한 뇌물죄 관련 부분은 나중에 다시 체포영장을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특검이 일정이 굉장히 빠듯할 텐데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바로 부르지 왜 시간을 끄는 거죠?

<기자>

특검도 마음이 급할 겁니다.

하지만 내일과 모레 재단 강제모금 사건으로 최순실 씨가 재판을 받습니다.

차라리 사흘 뒤인 26일에 체포해서 48시간 동안 밀도 있게 조사하는 게 더 낫다고 특검이 판단을 한 겁니다.

특히 최 씨에 대해 딸 정유라 씨의 이대 입학과 학사 특혜를 누구에게 요구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 대통령인지 이대 교수진인지 최 씨의 접촉 경로에 따라서 이대 비리 수사 더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최 씨가 의료법 위반으로도 입건됐다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자>

최순실 씨가 차움병원에서 박 대통령의 주사제를 대리처방을 받았고 심지어 의료 면허가 없는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를 청와대로 보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최 씨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만큼 특검 수사가 진척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 씨의 구속영장에도 의료법 위반 혐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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