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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탄핵 결정은 언제쯤?

<앵커>

정 기자, 아까 헌재 이야기도 물어봐야 했는데 그냥 보낼 뻔했네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측이 무려 39명을 증인으로 많이 신청한 건 시간 끌어보겠다, 이거겠죠?

<기자>

티가 나도 너무 났습니다.

아무래도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빨리 진행하려는 의지를 보이니까 대통령 측에서 마음이 급해졌나 봅니다.

탄핵 심판 심리 시간을 끌어서 대통령이 현직 상태를 유지한 채로 수사를 받는 게 유리한 측면도 있고요, 또 지지 세력을 모아보겠다는 전략을 노골적으로 보여준 셈입니다.

또 직무 정지 상태인 대통령이 오늘(23일) 현충원을 찾아 성묘했는데 이런 움직임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2월 7일이 마지막 변론으로 잡혔는데, 이렇게 되면 박한철 현재 헌재소장 임기가 1월 31일이잖아요? 그럼 퇴임 다음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박한철 소장이 거의 매일, 쉬지도 않고 이번 탄핵심판에 매달렸는데, 공개변론 날짜가 자신의 퇴임 일자 다음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최종 판결문에 박한철 소장의 의견이 담길 일은 없어졌습니다.

예상 못 했던 상황은 아닙니다.

<앵커>

어쨌든, 헌재가 너무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끌려간다고 해야 하나요? 말려 들어간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기자>

탄핵심판도 양측 당사자가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재판관들이 나름의 스케줄을 갖고 있더라도 변론 과정에서 양측이 이런저런 요구를 하면 재판이란 게 그걸 다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앵커>

박한철 소장이 1월 31일까지 하고 퇴임하면 이정미 재판관이 직무 대행을 맡게 되는 겁니까?

<기자>

원래는 재판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대체로 선임 재판관이 직무 대행을 맡게 됩니다.

헌재도 이런 상황을 예측 못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선임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이 공개 변론 전인 준비 단계에서부터 계속 관여해왔습니다.

<앵커>

이정미 재판관도 임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3월 13일인가요? (그렇습니다.) 퇴임 전까진 결론이 나겠죠?

<기자>

공개변론이 끝난다고 결정 선고가 바로 정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양측 대리인단의 최종 입장을 듣는 절차도 거쳐야 하고, 재판관들이 평의를 해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진행될지는 해봐야 아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관들이 결론을 빨리 내려야겠다는 공감대가 있어 보이고요, 재판관들이 거의 매일 회의를 열어서 모든 상황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평의가 오래 진행되지는 않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이 3월 13일인데, 그 전까지는 마지막 평의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앵커>

대체적인 전망이 그렇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 가봐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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