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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기춘 등 6명 증인 추가…탄핵심판 2월로 넘어간다

헌재, 김기춘 등 6명 증인 추가…탄핵심판 2월로 넘어간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의 '무더기' 증인 추가 신청에 따라 2월 둘째 주까지 재판 일정을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 결론이 이번 달 안에 내려지기는 불가능하고, 31일 예정된 박한철 헌재 소장의 퇴임 이후 결론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헌재는 오늘(23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8차 기일 오후 변론에서 박 대통령이 신청한 추가 증인 중 김규현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유민봉 전 대통령 국정기획수석비서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채택해 다음 달 1일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2월 7일에도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성민 전 더블루케이 대표를 증인신문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정 전 사무총장만이 국회 측 신청 증인입니다.

박한철 소장은 "나머지 증인은 일단 보류해놓고 다음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31일 퇴임하는 박 소장은 오늘 추가로 날짜가 지정된 재판에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오전 변론에서 김 전 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비롯한 증인 39명을 법정에 추가로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회 측은 이들을 직접 부르는 대신 진술서를 받자고 했지만 이 변호사는 "재판정에 나와서 증인 신문을 하는 것이 재판관들의 심증 형성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거부했습니다.

이 같은 박 대통령 측 증인 신청은 헌재 심리를 지연하려는 의도로 읽힐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애초 법조계에선 헌재가 핵심 증인신문을 끝내고 2월 초·중순쯤 변론을 마무리하고 2월 말에서 3월 초쯤 결론을 내릴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헌재 선고가 늦어질수록 박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유지되고 결론 시점에 따라 특검 수사도 피해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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