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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탄핵소추 수정안 25일까지 헌재 제출"

바른정당 소속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오늘(2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 늦어도 모레까지 탄핵소추 수정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인 권 위원장은 바른정당 창당준비위 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급하게 만들다 보니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형사재판과 다른 헌법재판의 특수성을 감안해 법리 구성을 변경한 뒤 최대한 빨리 헌재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박 대통령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지시, 기업체 임원들에 대한 채용 부탁, 특정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 지시 혐의 등이 탄핵소추서에 형법상 뇌물죄나 직권남용, 강요죄 등을 적용했는데 헌법상 조항으로 변경하겠다는 겁니다.

권 위원장은 "많은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채용을 부탁한 행위 등은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 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행위를 침해했다"며 "특히 그 부탁을 기업이 거부할 경우 각종 세무조사권 등 간접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행위가 뇌물죄냐, 강요죄냐 하는 부분은 법원의 형사재판에서 판단할 부분이지, 헌재가 가릴 문제는 아니다"며 "대신 이들 행위에 대해 헌법상 자유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 시장경제질서 위반 등 조항을 적용해 헌재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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