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박 대통령 측, 탄핵심판에 증인 39명 무더기 신청…심리지연 작전?

박 대통령 측, 탄핵심판에 증인 39명 무더기 신청…심리지연 작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박 대통령 측이 증인 39명을 무더기로 추가 신청했습니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오늘(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비롯한 39명을 증인으로 추가 요청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김 전 실장은 소추사유 전반에 관련돼있고, 우 전 수석은 롯데 수사 관련 부분과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변호사는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현 민주당 의원)을 정윤회 문건 수사와 관련한 증인으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박 대통령 삼성 뇌물 관련 부분을 위한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규현 현 외교안보수석비서관, 강석훈 경제수석비서관,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비서관 (현 새누리당 의원),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비서관(현 프랑스 대사)도 신청 명단에 올랐습니다.

국회 측은 직접 부르는 대신 진술서를 받자고 했지만 이 변호사는 "증인 신문을 하는 것이 재판관들의 심증 형성에 도움이 될 거 같다"며 거부했습니다.

박 소장은 이들 증인을 채택할 지 여부를 다음 기일인 25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박 대통령 측 발언은 헌재 탄핵심판 심리를 늦추려는 의도로 읽힐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애초 법조계에선 헌재가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핵심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면서 2월 초·중순쯤 변론을 마무리하고 2월 말에서 3월 초쯤 결론을 내릴 거란 관측이 유력했습니다.

헌재의 선고가 늦어질수록 박 대통령으로서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오래 유지할 수 있고, 결론 시점에 따라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피해 갈 수도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탄핵심판이 장기화할수록 잃었던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