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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보다 빠른 변론…"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 결론 날 듯"

<앵커>

법조팀 이한석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헌재가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박한철 소장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기자>

이달 말 1월 31일까지니까 휴일 빼면 닷새 정도 남는 셈이죠.

<앵커>

그러면 박한철 소장도 지금 어떻게 보면 역사에 남을 탄핵 표결에 본인의 이름을 올리고 싶어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원론적으로 이게 시간상으로 가능한가요?

<기자>

원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설 연휴 전인 26일까지 증인신문이 마무리하고 박한철 소장이 남은 임기 기한인 이달 31일까지 헌재 재판관들이 평의를 열어서 결론을 내는거죠.

그리고 결정문 작성 과정 감안하면 2월 중순쯤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박한철 소장도 의견서 제출했으니까 탄핵심판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앵커>

원론적으론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시간이 촉박해 보이는데요.

<기자>

일단 헌재가 잡은 마지막 심문 기일이 25일 이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6명의 증인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추가로 일정을 잡는다고 하면 2월 초에 두 번 정도 잡아야 할 것 같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박 소장 퇴임 전에 결론 내기는 어렵다고 봐야겠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결과에 따라서 대선 날짜도 바뀌기 때문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한석 기자가 보기에 유력한 시기, 언제쯤으로 보세요?

<기자>

예상보다 변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2월 초에 집중적으로 두 차례 증인 심문기일을 잡아서 간다고 보면 2월 중순에는 헌재 재판관 평의가 열리겠죠.

그렇게 되면 2월 말이나 늦어도 3월 초쯤에는 결정문이 나오지 않겠는가 전망이 되고, 늦어도 이정미 재판관이 3월까지가 임기입니다.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까지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앵커>

3월 중순 전까지 나올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검이 브리핑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언급했는데, 언제쯤 가능한가요?

<기자>

특검은 일단 정해진 건 없지만 청와대와 조율 한 번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조율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어느 정도 특검 내부에서 가시적인 그림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뇌물죄 부분 보강 수사가 일단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2월 초에 대통령 대면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늦어도 1월 말에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청와대와 협의도 필요하겠고요, 삼성에 대한 보강 수사 이런 종합적인 것을 감안했을 때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 주쯤에나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앵커>

이번 한 주도 특검이 꽤 바쁘겠네요. 소식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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