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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6차례 소환 불응…특검 "조만간 체포"

<앵커>

구속된 최순실 씨는 특검 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벌써 6번째입니다. 결국, 특검이 체포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는데, 최 씨 측은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이 초강수로 부딪히는 그 속내가 뭔지, 윤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순실 씨는 특검에 지난달 24일 나와 조사를 받은 뒤 소환 요구를 6차례나 연달아 거부했습니다.

처음엔 건강이 안 좋다고 하더니 어제(21일)는 강압수사 핑계까지 댔습니다.

특검은 결국 특단의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규철/특검 대변인 :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조만간 체포영장 청구해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최 씨 측은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며 맞섰습니다.

특검에게 최 씨의 소환 조사는 필수적입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삼성에서 받은 돈이 뇌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뇌물을 받은 사람들, 즉 박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만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반면 최 씨 입장에선 특검 수사에 협조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 적용된 사기미수와 강요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도 최대 15년의 형량에 그치지만, 뇌물죄는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후일을 기약하려면 자신의 뒷배인 대통령이 탄핵을 피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계산도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어떻게든 '뇌물죄'는 피하려는 최 씨 측은 아예 특검의 조사를 받지 않으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하며 버티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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