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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없이 다른 사람 편지 개봉했다면…항소심도 "무죄"

다른 사람 앞으로 보내진 편지를 개봉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5부는 다른 사람의 편지를 개봉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지를 일부러 열어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수원시청 B공무원노동조합 직원인 A씨는 2015년 11월 B노조 사무실에서 또 다른 시청공무원 노조인 C노조 대표자에게 전달돼야 할 등기우편물을 개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해당 우편물 겉면에 수령인 표기 없이 '등기 수령 요망' 쪽지만 붙어 있어 봉투를 개봉했습니다.

이후 A씨는 내용을 확인한 뒤 해당 우편물이 B노조 앞으로 온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C노조 대표가 근무하고 있는 부서 이름을 봉투 겉면에 적어 우편함에 다시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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