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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소환…최순실 강제조사 방침

특검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소환…최순실 강제조사 방침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오늘(22일) 차례로 소환합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을 오늘 오전 10시, 조 전 장관을 오후 2시에 소환해 블랙리스트 작성 경위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여부를 추궁할 방침입니다.

김 전 실장은 어제 새벽 구속된 뒤 첫 특검 출석입니다.

김 전 실장은 어제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어제 오후 특검에 나와 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특검은 2014년 4월 세월호 이후 김기춘 전 실장이 대통령에게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하자 작성을 허가한 것으로 의심하고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이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가 대한민국 체제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위배하는 것은 물론 헌법이 보장한 표현·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두 사람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다음 달 초로 예상하는 박 대통령 대면 조사를 대비할 방침입니다.

박 대통령 측은 그러나 "특검에서 말하는 소위 블랙리스트 작성을 어느 누구에게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부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세월호 사건 한달 뒤 블랙리스트 작성 박대통령 지시'를 보도한 모 일간지 관계자와 이런 '허위 범죄사실을 언론에 넘긴 특검 관계자'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검은 또 줄곧 소환에 불응해온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특검은 최씨가 4차례나 출석 요청을 거부해 조사를 위해 체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퇴물을 공여한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최 씨에 대한 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검은 최 씨에 대한 조사를 포함해 보강 수사를 거친 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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