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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조윤선 왜 구속됐나…"범죄 소명·증거인멸 때문"

김기춘·조윤선 왜 구속됐나…"범죄 소명·증거인멸 때문"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밝힌 사유입니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어제(20일)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총 6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세간의 예상대로 구속됐습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 요소로 삼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의 지시로 조 장관이 수석으로 재직하던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블랙리스트가 최초 작성됐고,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로 내려가 실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를 대한민국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중대범죄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성 판사는 특검팀의 수사 진행 내용을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 개연성이 소명됐고, 이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했거나 장차 시도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 전 실장은 압수수색을 앞두고 자택에 설치된 사설 폐쇄회로(CC)TV 영상, 서류, 휴대전화 등에 든 정보를 상당량 지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장관도 취임 직후 장관 집무실 및 의혹의 핵심 부서인 예술정책국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교체됐습니다. 이 때문에 조 장관은 블랙리스트 관련 증거를 없애려 했던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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