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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엄지·브이 괜찮다"…선거일 SNS에 '투표인증샷' 게시 허용

"손가락 엄지·브이 괜찮다"…선거일 SNS에 '투표인증샷' 게시 허용
앞으로는 선거일에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거나 손으로 'V'자를 그려보이는 투표 인증샷을 SNS에 자유롭게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20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후보자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일에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투표 당일 'SNS 인증샷'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에 음성·화상·동영상도 포함할 수고 선거여론조사 전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통신비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론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도입, 선거여론조사 응답자에게 통신비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 후보자·입후보예정자·정당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금지 ,공표·보도용 여론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 허용 등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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