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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영장 기각…대통령 '탄핵심판' 영향은

<앵커>

구속영장 기각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입니다. 뇌물죄가 탄핵심판의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박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국회가 제시한 13가지 탄핵사유를 5가지로 정리하면서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을 포함했습니다.

대통령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설립한 뒤 대기업에게 강요해 수백억 원의 뇌물성 기금을 모았다는 내용입니다.

특검도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두 재단에 204억 원의 뇌물을 공여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뇌물 혐의에 대해 대가성 입증이 안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중환/대통령 측 대리인 (지난달 16일) : 법률 위반 부분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탄핵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 변호인단이 박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가 없다는 걸 부각하기 위해 이 부회장 영장기각 사유 등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증인 등을 대거 신청하면서 심판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장 기각이 헌재가 탄핵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변수는 아니라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탄핵 사유에 뇌물 혐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속영장 기각이 곧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특검의 삼성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고, SK와 롯데 등 대기업 수사가 아직 남아 있다는 점도 이 부회장의 영장기각이 탄핵 결정의 직접적 변수가 아닌 이유로 꼽힙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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