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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 기각 이유?…'대가성' 입증에서 갈렸다

<앵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가른 건 결국 '대가성'이었습니다. 삼성이 거액을 건넨 것도 맞고, 박 대통령이 삼성 합병을 지원한 것도 맞지만 이 둘 사이의 대가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의 승마지원과 대통령의 삼성 합병 등의 지원 사이에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조의연 부장판사가 첫 번째로 언급한 기각 사유입니다.

뇌물죄에서는 대가성이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그동안 특검은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게 430억 원을 건넸거나 건네려 했고, 그 대가로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을 받아냈다고 봤습니다.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세 차례에 걸친 독대에서 삼성 합병과 재단 지원 등과의 사이에 대가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가 오가진 않았지만, 충분히 교감이 이뤄졌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부분의 연결고리가 약하다고 봤습니다.

"박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관계를 이 부회장이 구체적으로 인식했는지 여부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수사 중간 단계인 영장실질심사에서 대가성 입증에 너무 까다로운 기준을 들이댔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인원/변호사 : 법률가로서 뇌물공여의 법리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한 결정이지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데 많은 아쉬움을 남기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과 상관없이,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추가로 뇌물죄를 적용해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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