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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이재용 영장 기각…특검 수사 어디로 가나

[리포트+] 이재용 영장 기각…특검 수사 어디로 가나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장 청구 사유가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 제공 혐의였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기각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영장 기각 사유는 무엇인지, 특검의 반응과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헌재의 탄핵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 영장이 왜 기각됐을까?

조의연 영장전담판사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즉, 삼성이 최순실 씨 일가에 건 낸 430억 원이 특검의 주장대로 삼성 합병 때 국민연금이 찬성해준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앞서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지원과 지지를 해달라며 433억 원을 건네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 말씀자료에 '삼성 합병 배경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란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정황도 확보했습니다.

이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검은 이 부회장을 박 대통령과 최 씨에게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청탁한 '뇌물 공여자'로 판단했던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렇게 쌓아올린 특검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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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승마협회 회장을 맡으며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 것은 2015년 1월입니다. 반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필요성은 2015년 6월 엘리엇 헤지펀드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생겼습니다.

즉, 삼성이 합병을 고려하기 이전부터 정씨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수사된 것만으로는 이 433억 원을 뇌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 부회장이 돈을 준 것까지는 사실로 드러났지만 뇌물죄의 성립 요건인 '대가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특검 수사가 미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이 부회장을 구속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 특검 "매우 유감"…"흔들림 없이 수사"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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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오늘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법원의 구속 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 견해 차이 때문으로 판단된다"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애초 삼성을 거쳐 박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수순으로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SK와 롯데 등 다른 그룹 수사에도 일정 정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수사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아직 끝이 아니다…"2월 초 대면조사 한다"

영장 기각이란 암초를 만나기는 했지만 특검의 수사가 그렇다고 좌초될 정도는 아니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영장 기각이 곧 무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미 예고한 대로 "2월 초순에는 반드시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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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일단 롯데와 SK에 대한 수사로 방향을 선회해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삼성과 관련한 뇌물죄 수사에는 제동이 걸렸지만, 롯데와 SK 수사를 통해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보강하겠다는 뜻입니다.

면세점 인허가 수사로 대통령 뇌물죄 혐의를 보강하는 현실적인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탄핵 심판은 어떻게 될까?

탄핵심판은 소추대상자의 행위에 ‘파면할 만한’ 위법 또는 위헌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파면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특히 탄핵소추 사유가 하나하나가 모두 입증될 필요는 없습니다. 국회가 박 대통령을 대상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한 사유는 모두 13가지였습니다. 뇌물 수수 혐의 외에도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또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대가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도 삼성 이 부회장뿐 아니라 SK와 롯데 등으로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현 단계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탄핵심판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한 사유에서 굳이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여지를 남겨둔 점도, 수사 상황에 따라 이 부회장의 신병이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특검이 보강 수사를 통해 대가성 등을 입증해주는 증거 등을 찾을 경우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획·구성 : 김도균, 정윤교 / 디자인 : 정혜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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