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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교사 채용해주고 1억 5천만 원 '꿀꺽'…양천고 이사장 기소

비리 혐의가 드러나 학교 운영 일선에서 퇴출당한 서울 양천고 이사장이 또다시 교사 채용 비리를 저질러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건설사 사장 55살 김 모 씨로부터 억대의 금전적 이익을 받고, 그의 아들을 교사에 채용토록 도와준 혐의로 상록학원 전 이사장 85살 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씨는 재작년 김씨로부터 아들을 체육 교사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습니다.

때마침 정씨 소유 건물을 짓던 김씨는 청탁 대가로 1억 2천7백여만 원의 공사 이윤을 포기했고 현금 2천만 원도 정씨에게 추가로 건넸습니다.

정씨는 과거에도 학교 건물 공사를 맡은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고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이사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김씨 아들은 정씨의 지시대로 움직인 교장 58살 임 모 씨의 도움으로 체육 교사로 채용됐습니다.

검찰은 정뿐 아니라 김씨와 임씨도 각각 배임증재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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