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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스브스] '오리온의 간판스타' 이승현…이번 부상이 더 아픈 이유

프로농구 고양 오리온스의 기둥으로 활약 중인 이승현 선수가 부상으로 한 달 정도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상이 더 가슴 아픈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12일, 오리온의 간판스타 이승현 선수가 발목을 심하게 다쳐 4주 정도 경기 출전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상이 유난히 더 아쉬운 건, 항암 치료를 받으며 아들의 경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아버지 때문입니다.

이 선수의 부모님은 두 분 다 농구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농구선수가 되길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집안 사정도 넉넉하지 않은 데다 운동선수의 길이 힘든 걸 알기에 원치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농구에 재능을 보이는 아들을 계속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이승현 선수의 개인 코치가 됐고, 주말마다 구미에 계신 아버지가 서울로 와서 아들의 훈련을 도왔습니다.

어머니도 매일 새벽 아들의 뭉친 몸을 풀어주기도 하고 경기장에선 가장 열정적으로 아들을 응원했습니다. 어머니의 현역시절 등 번호 3번을 따라 고교 시절부터 이 선수의 등 번호는 33번이었습니다.

이 번호가 영구 결번이 되는 게 꿈이라는 이 선수는 부모님께 항상 감사하다고요. 2014년 드래프트 1위로 프로 농구 선수 생활을 시작해 팀을 위해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는 헌신적인 선수로 활약 중입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아버지는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고 앞서 어머니는 갑상선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힘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아버지는 경기장을 찾았고 이 선수 역시 아버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했습니다.

놀라운 활약으로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전에서 최우수선수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아버지가 빨리 나아서 아버지와 술 한잔하는 게 꿈이라는 이승현 선수, 가족의 헌신 덕분에 농구 선수로서 활약할 수 있었겠죠.

이 선수 역시 부상에서 빨리 회복해서 '두목 호랑이'라는 별명답게 그 진가를 발휘하길 바랍니다.

▶ 이번 부상이 더 아픈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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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 고양이에게서 고압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이 이미지 사진은 온라인에서 '냐옹이 썬더'로 불리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네티즌들 사이에서 유명합니다.

이 사진이 그려진 옷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스웨덴에선 한 기상 캐스터가 방송에서 실제 이 옷을 입고 나와 더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사진 속 고양이는 사실, 한국 고양이입니다. 취미로 길고양이 사진을 찍던 이정훈 씨가 북한산에서 길고양이 가족을 만났는데 그중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바로 이 사진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사람을 잘 따르고 유독 장난을 좋아해서 먹이를 주고 장난감을 흔들면 두 발로 서서 재롱을 떨기도 했다고요.

원래 이 고양이 첫 별명은 '원기옥 고양이'라고 하네요. 원기옥은 만화 드래곤 볼의 주인공, 손오공이 쓰는 기술인데요, 거기서 가져와 기를 모으는 기술을 합성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에 올리자 반응이 좋았고, 이후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아져 여러 합성 사진이 만들어지며 유명해진 겁니다.

이후 정훈 씨는 며칠 뒤 새끼 고양이를 다시 찾아갔지만, 이사 간 탓인지 다시는 이 고양이 가족을 볼 수 없었다고요. 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탓에 이젠 정훈 씨 마음속에도 영원히 살고 있다고 합니다.

▶ 지구촌 짤 '냐옹이 썬더'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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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한 그녀가 조카의 담임선생님이라면 밥한 끼 대접해도 괜찮은 걸까요? 요즘은 청탁금지법이 있어서 이런 게 어렵게 생각되실 텐데요, 김영란법에 맞춰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한 남자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최근에 소개팅한 그녀의 직업은 선생님, 그런데 알고 보니 조카의 담임 선생님이었던 겁니다. 이럴 때 밥 한번 사는 게 '김영란법'에 걸릴까요?

이에 안재형 변호사는 학생 성적을 매기는 선생님은 가족에게서 함부로 선물을 받은 순 없지만, 이성적인 호감으로 음식을 대접하거나 선물은 해도 괜찮다고 하네요.

청탁금지법상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이기 때문에 지난해엔 학생들이 선생님 생일 파티를 열며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으려고 한 명씩 초코 과자를 준비한 사례를 전해 드린 적 있었었죠.

이때 학생들이 같이 준비한 케이크와 꽃 등은 사회상규상 어긋나지 않는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가능합니다.

또 온라인에서 "공무원인 여자친구에게 100만 원 넘는 반지를 주는 것도 김영란법 위반인가요?"라는 질문에 안재형 변호사는 사회상규에 따라 프러포즈 반지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이 없어 100만 원을 초과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직무 관련자라고 하더라도 사교나 부조 목적으로 허용 금액 내에서 선물과 경조비는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경조사에 10만 원 이하 화환도 허용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동료끼리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선물할 땐 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엔 선물가격이 5만 원을 넘어도 된다고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뒤 일단 선물은 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퍼져 있지만, 각박한 세상이 되지 않도록 서로 정을 나누는 따뜻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 2017년엔 연애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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