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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업무수첩' 일부, 물적 증거로 채택…중요한 이유는

<앵커>

검찰이 조선시대 왕의 말을 받아적은 '사초 수준이다' 이렇게 말했던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일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물적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박현석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어제(16일) 헌법재판소 증언대에서 기업별 모금액뿐 아니라, 미르와 K스포츠재단 임원진까지 박 대통령이 불러준 대로 수첩에 받아 적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주목한 건 인사권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불러준 임원진이 최순실 씨가 추천한 인물들이었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재판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일부를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다만, 안 전 수석이 검찰 조사와 헌재 증인신문 과정에서 본인이 썼다고 확인한 부분으로 한정했습니다.

수첩 내용이 담긴 안 전 수석의 검찰 진술 조서 전체는 모두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이중환/대통령측 대리인 : (검찰 진술)조서 부분에 대해선 전부 다 쓰겠단 취지로 말씀하신 거 같은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의신청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입회했고, 강압적 수사 등의 절차적 문제가 없을 경우 검찰 진술 조서를 모두 증거로 채택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잠적한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사건 관련 인물 45명의 검찰 진술 조서도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관련 인물들을 일일이 부르거나 찾아다니는 대신,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신속하게 확인하겠다는 재판부의 의지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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