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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이젠 '증거 전쟁'…헌재, 증거·증인 '총정리'

탄핵심판 이젠 '증거 전쟁'…헌재, 증거·증인 '총정리'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제출하거나 신청된 방대한 서류증거 가운데 일부를 증거로 채택해 핵심 쟁점 위주로 신속히 심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헌재는 오늘(17일) 오후 2시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검찰이 제출한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등을 대상으로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채택했지만,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피의자 신문조서 가운데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은 부분은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측은 최 씨의 신문조서 상당부분을 부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 조서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진술하지 않았다고 최 씨 측이 주장한 탓에 배제됐습니다.

대통령 탄핵사유를 밝힐 핵심 물증으로 꼽혔던 안 전 수석 업무수첩의 경우 본인이 검찰 조사나 헌재 증인신문 과정에서 직접 확인하고 인정한 부분에 한해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검찰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는 원칙적으로 채택하지 않았다며, 다만 진술 전 과정이 영상 녹화돼 있거나 변호인이 입회해 조사를 받고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진술 조서는 증거로 채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적법한 절차 안에서 이뤄진 검찰 진술조서는 증거로 쓴다는 설명입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변론을 마친 뒤 "전체적으로 형사소송 원칙을 준용해 만족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전 수석 업무수첩 일부의 증거 채택을 두고도 양측은 견해를 달리했는데, 국회 측은 "안 전 수석의 신문조서를 통해 다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대통령 측은 "부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일부라도 증거 채택은 부적절하므로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헌재가 사건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면서 국회 측은 일부 증인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의 탄핵심판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헌재는 오늘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고영태, 류상영 씨의 증인신문을 25일 오후 2시로 연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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