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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검토 착수…"조속한 개정 노력"

정부와 새누리당이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인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본격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 민생물가점검회의에서 "김영란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고 이현재 정책위의장이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조속히 개정 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밝혔습니다.

이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개정 검토 지시가 있었고 4당 정책위의장들도 정부에 김영란법 시행 이후 발생할 문제를 점검해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의 문제점으로 특별히 농·축산 농가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개정 공감대가 형성됐고 정부도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 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당정은 설 명절을 앞둔 이번 달 26일까지 농·수·축산물의 공급 할인 판매를 확대해 설 명절 물가를 안정시키기로 했습니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AI 여파로 가격이 급등한 계란은 농협 비축 물량 600만 개, AI 방역대 안의 출하 제한 물량 중 문제가 없는 2천만 개, 또 생산자 단체 자율 비축 물량 천만 개 등 모두 3천600만 개를 설 명절까지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입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위해 수입 지원비를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하고 할당 관세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수입 상대국도 미국을 비롯한 5개국에서 동남아시아 인접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수입 계란의 위생 검사 기간도 대폭 단축해 다음 주말부터 유통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배추는 하루 260t에서 500t으로, 무는 하루 201t에서 405t으로 공급량을 2배 수준으로 늘려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사과는 하루 평균 850t, 배는 800t으로 현재보다 2, 3배 확대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협 직거래 장터와 온라인 쇼핑몰 직거래를 활용해 쇠고기와 돼지고기 공급을 늘리고 수협을 통해 제수용 수산물을 시중가 대비 최대 30% 가량 할인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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