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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세금 먹는 하마?' 결국 시민들이 떠안은 용인경전철

* 대담 :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 공동대표 현근택 변호사

- 2002년 착공된 용인경전철.. 매년 300억씩 적자
- 하루 17만 9천 명 이용 예상했는데 2만 5천 명밖에 안돼
- 수익도 당초 예측의 4.5%에 불과
- 용인시가 적자 보존하게 계약.. 30년간 1조 5천억 보상해줘야..
- 매년 용인시 가용예산 60%정도 적자보존에 투입, 큰 타격
- 시장, 공무원, 시의원 상대로 1조 원대 주민 소송 제기
- 법원은 위법성 없다는 이유로 소송 기각
- 이정문 前 시장은 공사 업자에게 1만 달러 받은 혐의로 구속
- 잘못된 수요예측, 과도한 선심성 행정의 폐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
 
 
 
▶ 시민 1:
운영이 쉽지는 않겠다. 정부 보조도 어느 정도지. 시민들 돈이지 뭐. 아예 애시당초부터 이게 처음부터 잘못 된 거네요. 실정이 아직 경전철은 안 맞아요.
 
▶ 시민 2:
 
그러니까 탁상공론이죠. 주민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 시민 3:
 
지금 현재 시청이 크게 웅장하게 돈 들여가면서 왜 짓는데? 각 시청들 다 그렇게 짓잖아. 요즘. 서로 경쟁하듯이. 정신 차려야지 그 사람들. 전부 다. 다 우리 시민들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 공무원들이 돈을요. 너무 마음대로 함부로 쓰는 것 같아요.
 
▷ 박진호/사회자:
 
시사전망대가 거리에서 담은 용인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보셨습니다. 매년 300억 원대의 적자를 내고 있는 용인 경전철.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 사업이 되어버렸는데요. 이런 용인시민들이 모여서 소송을 제기한 결과가 3년 3개월만인 어제 결국 나왔습니다. 경전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과실에 대한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 이 이유로 청구 대부분이 기각되고 말았는데요. 소송 제기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오늘 시간에는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 공동대표 현근택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 공동대표 현근택 변호사(이하 현근택 변호사):
 
네. 안녕하십니까. 현근택 변호사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전에 먼저 용인경전철 사업, 언제 누가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경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현근택 변호사:
 
네. 이 경전철 사업은 용인군 시절인 9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용인시가 96년에 시가 되었는데요. 상당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99년부터 재직한 예강환 시장 시절에 수요 예측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왔고요. 기본 계획에 대한 승인이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재직한 이정문 시장 시절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실제 협약을 체결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그렇군요. 그러면 사업 진행이 돈이 많이 들어갔고 지금 수익이 예상한 것만큼 안 나오는 거죠?
 
▶ 현근택 변호사:
 
예. 맞습니다. 총 사업비는 1조 127억 원이고요. 그 중에 민간 투자가 6,300억 정도 되고 재정 지원이 3,700억 원 정도 됐습니다. 2016년 작년 기준으로 하루 17만 9천 명이 탑승할 것으로 예상했고 연간 운영 수입은 1,500억 정도 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당초에.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당초에 예상했던 탑승인원, 이용객 수와 현실과는 많이 달랐던 거네요?
 
▶ 현근택 변호사:
 
네. 맞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하루 탑승 인원은 2만 5천 명 정도 나오고 있어서 당초 예측의 14% 정도 되고요. 탑승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운영 수입입니다. 운영 수입은 69억 정도였습니다. 작년 1년 동안. 그래서 당초 예측의 4.5%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무료 탑승 등으로 인해서 탑승객은 조금 늘어났지만 수입은 거의 정체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저희가 언론 보도를 보면 매년 300억 원 정도 적자가 나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시민 세금으로 계속 적자를 메워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 현근택 변호사:
 
예. 맞습니다. 현재 계약상 그렇게 돼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기술 부분인데. 차량이라든지, 레일이라든지 운행 시스템에 대한 특허권을 당초 사업자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운영비 지원이 30년간 합계 1조 5천억, 연평균 500억 정도를 지원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관리운영권의 가치, 기술력에 대한 가치도 그 명목으로도 30년간 합계 5천억 정도를 지원해주게 돼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혹시 앞으로 이 경전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서 적자가 많이 보전될 것이다. 이런 전망은 있나요?
 
▶ 현근택 변호사:
 
수입은 사실 거의 별로 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탑승객은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수입은 50억에서 60억 사이 정도로 정체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시에서도 탑승객이 2만 명 넘었다, 3만 명 넘었다 이렇게 홍보만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수입은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저희가 우려되는 게. 결국 경전철 적자에 용인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시민들 세금이 좀 제 때 쓰여야 될 때 쓰이지 않고 적자 보전에만 쓰여서 결국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현근택 변호사:
 
네. 맞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가장 타격이 많은 부분이 교육이라든지, 복지 부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용인시 1년 가용 예산이 총예산의 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 1조 8천억 정도 돼서 지금 가용 예산이 90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운영비라든지, 관리운영권으로 지금 내년에 지급될 게 500억이 넘습니다. 가용 예산의 60% 정도가 되는 것이라서. 복지라든지, 교육 예산 부분 등에서 많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그러면 주민소송단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겠죠?
 
▶ 현근택 변호사:
 
네. 맞습니다. 어쨌든 정책 실패에 대해서, 선심성 행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그 당시에 관련된 시장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시의회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34명에 대해서 1조 원대 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이 소송이 그런데 대부분 기각 판결이 내려졌어요. 왜 그런 겁니까?
 
▶ 현근택 변호사:
 
이 주민소송이 굉장히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일단 주민감사청구를 먼저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직무 행위에 한정돼 있고, 공무원의 위법성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중과실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각된 부분은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고요. 각하된 부분은 주민감사청구를 거치지 않았다. 아니면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번에 나온 판결 보면 사실상 주민들이 패소한 것이고. 이번 판결이 비슷한 경우에 있는 지자체들. 결국 선심성 사업을 벌여놔도 나중에 실패하더라도 고의성만 없었다면 된다. 이런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게 아닌가요?
 
▶ 현근택 변호사: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 주민소송 제도가 도입된 게 2006년입니다. 그동안 소송을 제기했던 게 30여 건 되고요. 승소 사례는 두세 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청구금액이 대부분 몇 백만 원이나 몇 천만 원이고 몇 억 이상 단위로 인정받은 금액은 최초로 알고 있고요. 이게 한 3년 3개월 정도 됐고 기록도 8천 쪽이 넘었습니다. 판결문도 90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법조계 내에서는 이게 그래도 경종을 울린 판결이다. 이렇게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는 것은 5억 5천만 원 배상이 인정됐기 때문인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배상이 인정되는 것이죠?
 
▶ 현근택 변호사:
 
이 부분은 김학규 시장과 박순옥 정책보좌관이 경전철과 관련되어서 국제 중재 재판에 갔었습니다. 그 때 로펌을 선정하는 과정에 사전에 내정된 로펌을 선정해서 용인시에 5억 5천만 원 정도의 손해를 입혔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용인시 공무원들은 당시에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 못했었다는 얘기인가요?
 
▶ 현근택 변호사: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의정부 경전철과 연계되는 문제인데요. 의정부 경전철은 50% 미만 탑승하면 보상을 안 해주는 안전장치가 있었습니다. 용인시는 그런 장치가 없었는데요. 왜 그런 장치를 두지 않았느냐고 제가 재판 과정에 물어봤더니 10년 이상 경전철 업무를 해온 공무원은 50% 이상 탑승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했고요. 그 다음에 교통과 관련된 전문가도 굳이 그런 요구를 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봐서는 안전장치, 50% 미만은 보상을 안 해줘도 되는 안전장치에 대한 생각을 전혀 못 했던 것으로.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저희가 자료를 보면 의정부 경전철 같은 경우에 개통 4년 만에 파산 절차를 밟게 됐는데. 지금 용인 경전철도 비슷한 상황인가요?
 
▶ 현근택 변호사:
 
의정부하고 좀 다릅니다. 의정부는 지금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용인 경전철은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해지돼서 다시 재구조화를 했습니다. 의정부는 지금 총사업비가 한 6천억 정도 들었는데, 한 2천억 정도면 아마 시에서 인수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용인은 거의 의정부 수준이 아니라 1조 사업인데 8천 5백억 이상을 이미 물어줬고 앞으로도 1조 이상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의정부는 시의 입장에서 보면 의정부가 굉장히 좋은 사례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을 좀 잘 한 거네요.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 현근택 변호사:
 
그렇습니다. 안전장치를 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근건한 씨라는 청취자 분이 문자메시지 보내셨는데요. ‘자기 집 살림이라면 대충 할 수 있을까요? 파산할 것을 알고 무리하게 하는 가정은 없을 겁니다. 공무에 재직 중이신 모든 분들 나랏돈은 눈 먼 돈이 아닙니다.’ 이런 문자메시지를 보내셨는데. 결국 이런 사업을 추진했던 관계자들, 지자체장이나 실무 공무원들. 지금 실제로 어떤 책임을 진 것이 있습니까?
 
▶ 현근택 변호사:
 
이정문 전 시장의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1만 달러 받은 혐의로 구속되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살았고요. 개인 비리에 관한 것이고요.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리도 있었다는 말씀이네요?
 
▶ 현근택 변호사:
 
네. 나머지 공무원은 책임진 사람이 없고요. 이번에 주민소송 판결이 만약에 확정된다면 김학규 시장과 박순옥 정책보좌관, 5억 5천만 원 물어주는 게 아마 유일한 책임인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번 소송 과정에서 경전철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것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근택 변호사:
 
일단은 과도한 선심성 행정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거기에 수요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가장 큰데. 용역 결과가 일단 잘못됐다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 또 말씀드린 의정부 경전철과 같은 안전장치를 두지 않았다. 그 부분을 짚고 싶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선심성 행정이 낳은 결과라고 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현근택 변호사:
 
네. 고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 공동대표인 현근택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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