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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하나만 걸려도 구속' 전략…입증이 관건

<앵커>

법조팀 정성엽 기자, 경제부 정호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오늘(16일) 특검 구속영장 청구 내용에 대해 법조계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기자>

수사 경험이 많은 법조인들에게 물어봤더니, 특검이 법리 구성을 상당히 전략적으로 해놨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제3자 뇌물죄든, 일반 뇌물죄든 사실 좀 약한 고리가 있었는데, 이걸 사안별로 나눠서 적용을 했다는 건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이라는 겁니다.

'덫을 여러 개 쳐놨다'고 표현하는 법조인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해야 할 쟁점을 여러 개로 분산시켜 놓으면 사안 하나하나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이 중 하나만 걸려도 구속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략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어느 덫 중 하나만 걸려도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한 건데, 결국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기다려 봐야 할 텐데, 조의연 부장판사, 어떤 사람인가요?

<기자>

서울중앙지법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3명인데, 조의연 부장판사가 그 중 선임입니다.

수사 기록을 굉장히 꼼꼼히 보는 스타일이란 평입니다.

작년부터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워낙 많이 맡았었는데 최근엔 문형표, 김종덕 전 장관을 구속했고, 검찰 수사할 때는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도 구속했습니다.

반면 작년 롯데그룹 경영비리 관련해선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옥시 존 리 전 대표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앵커>

얼핏 느끼기에 기업인은 기각하고 정치인·관료는 구속한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치열한 법리 공방이 진행될텐데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까요?

<기자>

일반적으로 구속 여부는 죄가 있다고 상당한 의심이 드는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합니다.

근데 조의연 부장판사의 경우는 이 중 범죄 소명이 얼마만큼 됐는지를 유난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타일로 보입니다.

이 분이 영장을 발부할 때도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반드시 적시하고, 기각할 때도 범죄에 다툼에 여지가 있다는 걸 기각 사유로 많이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특검이 이 부회장의 범죄 사실에 대해 얼마나 입증을 잘 해놨냐가 좌우할 전망입니다.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이익을 공유했다고 한 점이나 삼성이 승계와 관련해 청탁을 했다고 한 점을 판사가 수긍할 수 있을 만큼 잘 입증해놨느냐가 구속 여부를 가릴 거라는 말입니다. 

<앵커>

아까 이야기한대로 여러 개의 덫 중에서 하나라도 걸려야 특검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기자>

네, 하나라도 입증이 제대로 되어야 발부가 가능할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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