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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국제선 항공권에 유류할증료 부과

17개월 동안 이어진 국제선 유류할증료 '0원' 행진이 멈췄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이동 거리에 비례해 항공사별로 다른 금액의 유류할증료가 붙게 됩니다.

오늘(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0단계에서 1단계로 전월 대비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재작년 9월부터 이번달까지 17개월동안 0단계를 유지해 그동안 따로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면제합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부활하면서 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할증료를 내야 하는 '거리비례 구간제' 방식이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방식은 국적 항공사들이 작년 5월 도입했으나 유류할증료가 계속 면제된 탓에 실제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항공사별로 유류할증료 부과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는 항공권 구매 시 할증료와 세금 등을 포함한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한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만마일 이상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해 최소 1천200원부터 최대 9천6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천마일 이상 등 총 9단계로 나뉘어 최소 1달러, 최대 5달러의 유류할증료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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