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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운명의 날'…김기춘·조윤선도 이번 주 소환

<앵커>

오늘(16일) 특검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안할지 결정합니다. 특검 사무실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윤나라 기자. (네,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늦어도 어제까지 결정한다고 했었는데 좀 늦어졌어요. 고민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날 것 같습니까? 

<기자>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최순실 씨 일가에 대한 수백억 원에 이르는 삼성의 지원이 국민연금의 삼성합병 찬성 대가로 건네진 뇌물이라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뇌물이 건네지는 과정에 이재용 부회장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보고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입니다.

앞서 어제 특검팀은 사안이 복잡하고 중대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고 있다며 오늘 오후 브리핑 전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는데, 수사팀 내에서 구속영장 청구라는 방침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나중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어떤 혐의를 적용하느냐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기자>

특검은 삼성의 뇌물 공여 액수를 약 440억원으로 보고 이 부회장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다만 일반 뇌물공여죄를 적용할지, 제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삼성이 최순실 씨 일가를 지원하고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대가 관계가 명확히 입증해야 하고, 일반 뇌물공여죄를 적용하려면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일가가 경제 공동체, 즉 같은 주머니란 걸 밝혀야 합니다.

때문에 특검은 최 씨 일가에 건네진 440억 원 중 일부는 제3자 뇌물공여죄를, 일부는 일반 뇌물공여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에 위증과 횡령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이번 주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을 부를 계획이라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브리핑에서 이번 주 중으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을 각각 소환할 계획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에서 만들어져 교육문화수석실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로 내려가 실행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체 과정을 기획하고 지휘한 게 김 전 실장이고, 실무를 총괄한 게 조 장관이라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특검은 그동안의 조사에서 두 사람의 혐의에 대해 구체적 진술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는데, 소환조사 뒤에는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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