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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늦춰진 영장 청구 여부…"큰 틀에 변함없다"

<앵커>

그럼 법조팀 정성엽 기자와 정리해보겠습니다. 결국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이 또 하루가 미뤄진 건데,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저도 오늘(15일)쯤이면 결정할 줄 알았는데, 하루가 미뤄졌습니다.

오늘 특검보 브리핑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 집중됐는데, 이규철 특검보는 사안이 매우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사정을 고려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구속영장 청구라는 큰 틀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특검도 내일 브리핑 전까지는 결정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박영수 특검도 결심이 선 것으로 봐야겠죠.

<앵커>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되지 않기 위해서 꼼꼼하게 문건을 다듬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회장에게 어떤 죄를 적용할지, 이건 결정이 된 건가요?

<기자>

오늘 브리핑에서 한 기자가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지, 일반 수뢰죄를 적용할지 결정이 됐습니까"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규철 특검보가 "그것도 고심 중입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삼성이 최순실씨 일가를 지원한 것과 대통령에게 청탁한 대가 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 숙제가 있고요, 일반 수뢰죄로 적용하려면 삼성이 최순실 씨 일가에 지원한 돈과 또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다는 것에 대한 대가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게 입증이 되어야 하는 숙제가 있는 거고요, 일반 수뢰죄를 적용하려면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일가가 '경제적 공동체였다' 즉, 한 주머니를 찼다라는 게 밝혀져야 합니다.

지금 특검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어떤 쪽으로 범죄 구성을 하는 것이 법원이 좀 더 잘 받아 줄 수 있겠느냐라는 걸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다가 위증과 횡령 혐의까지 넣겠다는 건, 법원이 뇌물 혐의에 비교적 까다롭게 따진다는 것을 대비해서 안전장치를 하나 더 마련해놓겠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하나 덧붙여서 삼성 고위임원들에 대한 입건 여부도 특검이 아직 확인을 안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전략이 많이 담겨있다고 봐야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사장. 이 세 사람 중 누구를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특검이 아직 결정을 못했다기보다는, 아직 밝히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총수가 구속이 되면 경제적 파장도 고려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삼성 임원 중에 누구도 처벌이 된다더라, 이런 게 미리 밝혀지면 논란이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검이 내일 함께 밝히겠다는 거고요, 그렇게 해야만 법원도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앵커>

내일 점심때쯤에는 알 수 있겠죠?

<기자>

보통 브리핑이 오후 2시 반에 있으니까, 그전에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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