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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피의자에 "돈 빌려달라"…3천500만 원 받은 경찰간부

경찰관이 사건 피의자 등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뒤, 3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산지검은 경찰 간부 A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고, 현재 재판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돈을 준 게임장 업자 2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게임장 단속 업무를 하다가 성인게임장 관리자 B 씨를 피의자로 불러 게임장 단속과 관련해 조사했고, 귀가한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필요한데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 씨는 다음날 B 씨로부터 은행 계좌로 수백만 원을 받았고, 같은 방법으로 5차례에 걸쳐 모두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해 다른 게임장 업주 C 씨에게도 "급전이 필요한데 빌려달라"고 요구해, 2차례에 걸쳐 자신과 아내 계좌로 1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지만, 경찰관과 사건 관계인 사이에 주고 받은 돈은 뇌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경찰청은 A 씨를 지난해 파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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