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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형 손보사 "오후 7시 이후 연장근무 원칙적 금지"

일본 대형 손해보험사 미쓰이스미토모 해상화재보험이 오후 7시 이후 연장근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기업은 오는 4월부터 오후 7시를 넘겨 일하는 사원은 퇴근시키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대상은 전 사원 2만 명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장시간 노동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회사 측은 사원들에게 육아와 간병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해주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긴급성 있는 고객 응대나 업무가 몰리는 시기처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연장근무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또 사원의 총 노동시간을 관리해 연장근무가 많은 사원에게는 단기간 근무를 독려하고, 인사부서가 이를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에서는 대형 광고회사의 20대 신입사원이 과로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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