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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부 능선 넘은 구속 영장…특검의 마지막 고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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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4일)도 법조팀 정성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제 8시 뉴스에서는 이르면 오늘 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고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일단 오늘은 아니었어요. 특검이 마지막까지 고민이 많은 거 같아요.

<기자>

이미 수사팀에서는 구속영장을 다 써놨다고 하죠.

이건, 박영수 특검의 최종 결심만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큰 틀에서는 달라질 게 없는데, 마지막까지 점검에 점검을 또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수사의 가장 큰 고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특검으로서도 부담이 있긴 할 텐데, 현재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점검하는, 신경 쓰는 부분이 뭔가요?

<기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는 앞으로 뇌물죄 수사를 진행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검이 지금 뇌물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게 과연 제대로 하는 건지, 아닌지, 이걸 법원이 처음으로 법리적인 판단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이게 뇌물죄로 수사하는 게 맞나?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현실적으로 불구속 상태인 이재용 부회장을 계속 불러서 조사하기가 쉽지 않게 돼버립니다.

삼성도 대통령에게 청탁한 적이 없다는 논리로 모든 인맥을 총동원해서 지금 구속을 막아보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특검이 이걸 뚫어내려면 아주 탄탄한 법리 구성을 갖추는 게 필수입니다.

<앵커>

특검이 어제 이재용 부회장 말고 삼성 고위 임원 가운데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었는데, 이것 역시 특검 입장에서는 전략이 필요한 부분이겠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뿐만 아니라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사장, 이 세 사람 중 누구를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도 특검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법원에 이재용 부회장만 판단해달라고 할지, 다른 선택지를 주는 게 좋을지, 아니면 어떤 선택지를 주는 게 유리할 것인지를 특검이 이런 걸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이건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공여로 구속하고, 그걸로 대통령을 뇌물죄로 추궁하는 것이 수사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 수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상의 조합을 찾겠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네, 박영수 특검이 오늘 좀 잠이 잘 안 오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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