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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의 힘겨운 싸움…재판 결과는?

* 대담 : 임제혁 변호사

▷ 박진호/사회자:

뉴스에 나오는 법률 이야기 쉽게 풀어드리는 법은 이렇습니다. 법무법인 서화 임제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임제혁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오늘 준비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 임제혁 변호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일본의 전범기업이라고 하죠. 미쓰비시 상대로 우리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소송을 낸 게 있습니다. 35개월 만에, 거의 3년 만에 첫 변론 기일이 잡혔다는 뉴스 관련해서 좀 준비해봤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게 국내 법원에서 진행되는 거죠?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소송 제기된 것은 거의 3년 전에 됐는데. 이제 첫 변론 기일이 열렸습니다. 지난 13일 날 열렸죠.

▷ 박진호/사회자:

정신대라는 말 들으니까 섬뜩한데. 근로정신대라는 게 무엇입니까?

▶ 임제혁 변호사:

근로정신대라는 것이 결국에는 한국에서 근로자를 빼가서 일본의 군수물자를 생산하는데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한반도를 지배했던 일본이 31년도에 만주사변, 중일전쟁, 그리고 태평양전쟁 일으키면서 군수물자 생산에 노동력이 부족해지니까 1938년에 국가총동원법이라는 것을 제정합니다. 그러고서는 그 이후에 한반도에서 필요한 인력을 차출해 나가는데. 1944년 8월에 반도인 노무자의 이입에 관한 건이라는 결의를 통해서 징용령을 한반도에 적용하고요. 

그래서 남성들은 전쟁으로 동원되니까, 인력이 부족해져서. 여성분들까지 데려가게 됩니다. 이 때 정신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신문광고나 기사, 학교나 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빙자한 모집이 이뤄지게 됐고. 당시 국민학교 담임교사나 학교장의 강요와 설득으로 많은 여성분들이 일본에 끌려가서 일을 하게 됐던 것이고, 강제 노역에 시달렸던 것이고. 심지에 그에 대한 합리적인 임금 지급이나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지난 2009년이었나요? 일본 정부 후생성이 한국의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에게 1인당 99엔, 당시 우리 돈으로 하면 1,200원, 1,300원. 이 정도를 주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공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 임제혁 변호사:

거의 모욕적인 처사였죠. 있을 수가 없는 처사인데. 1,200원, 1,300원 주겠다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 일본에서 처음에 임금 못 받은 것에 대한 소송을 진행했었습니다. 이 분들이 진행을 했는데. 일본법원에서는 전부 기각이 됐어요. 전부 인정이 되지 않았고. 결국에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근로자로 끌려간 것이었잖아요. 대부분 공장에 끌려갔는데. 군수공장이죠. 군수품, 전투기 색칠하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 분들이 2009년에 후생연금 탈퇴 수당이란 것을 신청하게 됩니다. 일본에. 그런데 나온 돈이 99엔인 거죠. 99엔밖에 안 나와서 문제인 건데.

▷ 박진호/사회자:

그 당시에 가입했던 연금 해약금인가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그 당시에 가입했던 후생연금을 해약하면서 탈퇴수당을 신청한 거죠. 그런데 1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 때서야 99엔이라는 결과가 돌아온 거고. 당시 일본 사회보험청 입장은 후생연금보험법에 따라서 당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그래서 99엔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당시 1,200원. 옛날에 1,200원이면 황소 두 마리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건데. 이게 라면 두 봉지 값이 된 거죠.

▷ 박진호/사회자:

예. 그러면 당시 일본 정부 쪽, 미쓰비시 쪽이 패소하게 됐던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아뇨. 패소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전혀 다른 행정적인 절차였습니다. 소송에서는 전부 졌고. 전부 지고 난 이후에 그러면 그 당시 연금 든 것이 있으니 후생성에 연금을 해지하고 받아야 되겠다고 1,200원 나온 거죠.

▷ 박진호/사회자:

피해자 할머니들이 소송에서 졌는데 이것을 별도로 지불받았다. 이런 얘기네요. 이상하네요. 상황이.

▶ 임제혁 변호사:

그러고 나서 얘기를 계속 하겠지만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하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지난한 역사의 시작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심지어 패소하게 됩니다. 1심, 2심 패소하게 되고 대법원에서 뒤집히기는 하는데. 1심, 2심 패소했던 이유가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국내 법원에서요.

▶ 임제혁 변호사:

국내 법원에서조차 자국 국민이 수십 년 전에 강제노역에 끌려가서 임금도 못 받은 채 큰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법원이 처음에는 열어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얘기가 일본 판결에서 못 받게 확정됐다는 것을 하나 이유 들었고. 또 하나 이유를 들었던 것이 권리가 있으면 그 권리라는 것도 유효한 기간이 있어요. 이것을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그 시효가 도과됐다는 겁니다.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 청구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1심, 2심 법원에서도 처음에는 패소를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지금 우리 법원에서 원고와 그 유족들에게 강제 징용 피해 보상 판결이 나왔던 것으로 아는데. 이게 소송이 다시 시작된 것을 보면 배상액 지급이 안 된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얘기가 어떻게 되느냐면. 1심, 2심 패소한 다음에 3심 대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1, 2심과는 다른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 건데요.

▷ 박진호/사회자:

그 이후에 다시 소송을 제기한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그 이후에 다시 다른 소송들도 제기되고, 그 당시의 소송도 고법으로, 원심이라고 하죠. 고법으로 다시 내려가서 판결이 이뤄지고 배상 판결이 이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에서 1, 2심에서 다 졌던 것을 다시 뒤집은 이유 중 하나가 65년도에 우리나라의 굴욕적인 한일협정이 있습니다. 그 한일협정에 의하더라도 개인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이제 소멸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고. 그 다음에 1, 2심에서 들었던 소멸 시효가 도과됐다는 부분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 그 이후에 대법원에서 파기됐던 사건에 대해서는 부산고법에서 지급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고요. 그러고서는 후속해서 광주에서 진행되는 소송들이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이 소송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아마도 지금까지 나온 판결의 추세로 보면 소정의 배상금은 지급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하신 것을 들어보면. 지금까지는 우리 정부는 개인과 일본 기업 간의 사적인 소송이고, 사적인 소송에 정부가 입장을 표명하는 게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 아니었나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 부분을 표명하는 바람에 또 외교부도 엄청나게 국민의 공분을 산 적이 있었죠. 이게 어떻게 됐느냐면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우리 외교부에서 개인과 일본 기업 간의 사적인 소송이고 사적인 소송에 정부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을 표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과 일본 기업 간의 싸움만 됐지 국가는 전혀 개입하지 않는. 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전혀 활동하지 않는 국가가 돼버린 꼴이 됐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공분을 사고 있는 이유가 중국도 사실은 마찬가지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평양전쟁 때.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빨리 보상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또 외교 마찰로 갈 것 같으니까 일본의 미쓰비시가 중국에는 굉장히 후하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도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돼서 부산고법에서 지급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급되지 않은 이유를 보면 일단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다는 거예요.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집행 판결을 하거나 아니면 국내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일본 기업의 국내 재산은 찾기가 사실 어렵고. 아마도 벌써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소송이 진행되면서 일본 기업으로서도 우리나라의 재산을 일본 기업 명의로 두고 있을 이유가 없어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일본에 가서 집행을 한다 한들 이미 일본에서는 전부 패소가 되고 이런 소송에서는 돈 줄 필요가 없다는 게 돼있어요. 그런데 외국 판결이잖아요. 우리나라 판결이 일본에 가면 외국 판결인데. 외국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요건들이 필요해요. 가령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판결이 우리나라 공서양속에 맞는다는 게 인정이 돼야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을 들고 가더라도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급 못한다고 판결났다고 하면서 집행을 불허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보상금 지급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은 나왔지만 사실상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소송이 광주지법에서.

▶ 임제혁 변호사:

예. 광주지법에서도 어쨌든 집행은 아닌 것이고, 다시 다른 피해자들이 나도 당시 임금을 못 받았다, 피해자다. 보상을 해달라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 대부분도 역시 고령일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몇 분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이 이번에 첫 변론기일이 열린 소송에서 네 분, 그 이전에 진행됐던 또 다른 소송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다섯 분. 그리고 재작년에 시작된 3차 소송이 더 있는데 거기에 두 분 정도 해서 총 열한 분이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고. 그 이전에도 육십 몇 분인가 진행을 한 적이 있었고요.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이게 좀 재판이라도 빨리 진행하면 좋을 텐데. 35개월이요. 3년 동안 거의 열리지 못했는데. 이유가 있나요?

▶ 임제혁 변호사:

이유가 많습니다. 많은데. 첫 번째는 외국에 있는 기업을 상대로 하다보면 송달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외국에 소장이 접수됐다, 답변서를 내라.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전부 외국에 송달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시간이 드는 것도 있지만 35개월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례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미쓰비시 측에서 어쨌든 소장을 받은 다음에 취한 조치들이 좀 납득이 안 간다. 여전히 전범기업으로서의 위엄을 과시한다. 이 위엄이라는 단어 사실 틀린 단어죠. 

이게 계속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소장을 받고서도 거기에 번역된 부분이 누락돼 있다, 그 다음에 번역된 부분도 굉장히 전혀 소장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방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누락이 돼있다, 주소가 누락돼있다, 원고에 상세한 주소가 빠져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보정을 요구하고 반려를 하면서 더더욱 이 기간이 길어진 것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소송 반려 이유가 참 어처구니없는데.

▶ 임제혁 변호사:

예. 소장을 계속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반려해 왔다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이렇게 해도 되는군요.

▶ 임제혁 변호사:

사실은 이 분들이 굉장히 고령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고령이냐면 거의 다 90세를 앞두고 계세요. 사실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 소송이 반려되기 시작하고 길어지기 시작하면 이미 벌써 그런 일들이 많았지만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소송하기가 또 힘들어져요. 물론 소송은 계속 상속인들이 이어가겠지만. 상속하신 분들이 없으면 결국 그 분은 아무런 판결도 못 받고 돌아가시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설사 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 상속인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계 절차가 복잡하거나 상속인들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다 찾아 상속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송은 점점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피고가 다시 한 번 피해자들에게 대못을 박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결국 지난한 싸움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은데. 재판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 임제혁 변호사:

결과 자체는 이미 선행에서 금원을 지급하라, 돈을 주라는 판결들 우리나라에서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분들이 강제노역으로 미쓰비시라는 기업에 차출돼서 전쟁 군수 물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일을 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보상을 받는 부분은. 보상이 아니라 이건 배상이 될 여지가 더 큰데. 어쨌든 돈을 받는 부분은 인정이 될 텐데요. 지금 문제는 그런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그냥 종이쪽지로 끝나 버릴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집행을 해야 실효적인 의미를 갖는 건데.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게 있어야지. 그런데 그렇게 가기에는 우리나라 정부가 좀 노력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굉장히 실망스러웠다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사연이 대중들에게 사실 알려지게 된 게. 배우 송혜교 씨죠. 미쓰비시 일본 기업 광고를 거절하면서 화제가 된 것인데요. 오늘 법은 이렇습니다는 현재 미쓰비시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양금덕 할머니께서 당시 송혜교 씨에게 손수 보낸 손편지를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못한 훌륭한 일을 송 선생님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범 기업 미쓰비시의 제의를 거부하는 훌륭한 결심을 했다는 말에 눈물이 나고 할머니 가슴에 박힌 큰 대못이 다 빠져나가듯이 기뻤습니다. 장한 결심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편지는 우리 정부가 들어야 할 편지 같기도 한데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정부가 받았어야 되는 편지인데 정부는 못 받고 있죠.

▷ 박진호/사회자:

예. 아쉬운.

▶ 임제혁 변호사:

너무도 아쉬운.

▷ 박진호/사회자:

네. 뉴스 속 법률 이야기, 법은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임제혁 변호사:

고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법무법인 서화 임제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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