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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대 뇌물 혐의' 이재용, 이르면 내일 영장 청구

<앵커>

오늘(13일) 저희가 전해드릴 소식 가운데는 '탕진잼'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황으로 지갑이 얇아지니까 몇천 원짜리 볼펜 같은 값싼 물건들을 마음껏 사서 만족감을 느끼는 취미입니다. 권력과 기업의 사사로운 이익에 따라 수백억 원이 오간 최순실 사태에 대한 서민들의 소극적인 저항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특검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22시간 넘게 조사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400억 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 오전 9시 30분부터 오늘 아침 8시까지, 만 하루 가까이 조사를 받고 나온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 (최순실 씨 알고 계셨나요?) ……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 자리에서 어떤 얘기 나누셨습니까?) …… (어떤 부분 소명하셨어요?) …….]

이 부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지만, 특검은 최종 의사결정자인 이 부회장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일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400억 원 넘는 돈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건넸고, 그 대가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과 관계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청와대가 도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서야 최순실 씨의 존재를 알았다고 국회 청문회에서 말한 것도 위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규철/특검 대변인 :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람, 중요한 인물이 위증했다는 부분은 구속영장 청구 사유의 일부로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 측에 건넨 돈이 삼성 계열사 회삿돈인 만큼 횡령 또는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대 삼성그룹 총수들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특검 수사가 누구도 접근하지 못한 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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